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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관세율 계산시 세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WTO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같은 의정서에 서명·가입한 국가입니다.WTO 협정관세 가입국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WTO회원국(2021년 1월 1일 기준 164개국 - 참조 http://www.wto.org)A: Afghanistan; Alban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B: Bahrain, Kingdom of; Bangladesh; Barbados; Belgium; Belize; Benin;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C: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ngo;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D: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enmark; Djibouti; Dominica; Dominican RepublicE: Ecuador; Egypt; El Salvador; Estonia; Eswatini; European Union (formerly EC)F: Fiji; Finland; FranceG: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GuyanaH: Haiti; Honduras; Hong Kong, China; HungaryI: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J: Jamaica; Japan; JordanK: Kazakhstan; Kenya; Korea, Republic of; Kuwait, the State of; Kyrgyz RepublicL: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tvia; Lesotho; Liber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M: Macao, China;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oldova, Republic of;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MyanmarN: Namibia;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th Macedonia; NorwayO: OmanP: Pakistan;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Q: QatarR: Romania; Russian Federation; RwandaS: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audi Arabia, Kingdom of;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enia;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riname; Sweden; SwitzerlandT: Chinese Taipei; Tajikistan; Tanzania; Thailand;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U: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V: Vanuatu;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Viet NamY: YemenZ: Zambia; Zimbabwe나. 편익관세 적용대상국가 (15개국, 아래 편익관세 참조)다. 쌍무협정에 규정된 최혜국 조항 적용국 (국가간 개별 협정에 따라 최혜국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써, 적용국이 특게되어 있지 않음)수단, 우즈베키스탄, 이디오피아, 벨라루스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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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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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아마존 셀러 등록 시 국내 통신판매업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쇼핑몰관련 사이트 cafe24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몰 없이 해외몰만 운영하며, 해외에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통신판매업 신고'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단, 국내에도 판매를 하거나 카페24를 통해 해외 오픈마켓(아마존, 티몰, 라쿠텐 등)에 입점하여 상품 판매시에는 '국내 통신판매업 신고' 가 필요합니다.그러나 국내 사업자로서 해외 판매만을 위한 쇼핑몰(국내몰) 구축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행정 신고 해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국내 쇼핑몰 사업자 등록 절차와 다를 것이 없어, 국내 사업자 등록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상에 도소매업이 있으면 수출업 종목은 추가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처 내부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목을 추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확인증은 필수이나 국내 PG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여 해외 PG(페이팔, 엑심베이 등)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기업 인터넷뱅킹 고객이면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가입 후 쇼핑몰에 적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 소스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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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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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조건에서 FOB 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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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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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향료 수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품목분류번호)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수입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장품 원료의 경우 화장품법상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거쳐 수입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www.kpta.or.kr/business/edi02.a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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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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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으로 수입시 식품 통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합니다. 첫회 수입시 100kg 이상 수입하시는 경우 정밀검사 절차를 거치게되며,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서류절차를 거쳐 식품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또한 견과류의 경우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견과류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 방역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합니다.실제 통관절차를 수입통관 대행업무를 하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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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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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바이 엘시 SBLC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tandby LC(보증신용장)란 금융서비스를 받고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으면서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거나 또는 계약에서 입찰이나 이행, 하자보수유지 등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 고객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현지은행 앞으로 고객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확약조로 개설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LC(신용장)이 특정 조건의 이행으로 은행의 지급이 발생한다면 Standby LC는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금지급의 요건이 갖춰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무역환경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가능은 하겠지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송금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것이 아닌가 싶은데, 보증신용장을 취급하는 은행의 담당부서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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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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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척액 수입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척제의 경우 성분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겠지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정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임)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가.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나.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더 자세한 사항은 실제 통관단계에서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며, 운송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포워딩 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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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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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품을 오래 사용하고 판매해도 위법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문의하시는 오래된 사용제품에 대한 재판매라고 하더라도 오래 사용한 중고제품에 대한 재판매 허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의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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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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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가산세에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상 가산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2.>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이하 생략)질문하신 사항은 제4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납부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로서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 (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납부지연가산세 = (1차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3%) + 납부지연이자※ 납부지연이자 = 미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이자율 : 25/100,000 (시행령 제39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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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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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가산금이 없어진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금이라는 개념이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 규정과 합쳐졌습니다. 내용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관세법 개정내용은 2021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내용을 보시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josetongsin.com/news/view.html?section=136&category=139&page=56&no=26569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2.>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1.>(이하생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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