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외 수출자와 직접 연락하여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수입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여 각 단계마다 준비를 해야합니다.
<수입절차>
수입계약체결 → 수입승인 및 요건확인 (필요한 경우) → 수입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신용장거래인 경우) →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선적서류 내도 →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인도 → 수입물품 통관
따라서, 초기에 해외 수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수량, 가격, 대금결제, 분쟁해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추후 클레임이 발생할때 문제의 소지를 줄일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용이 부족한 경우라면 결제방식도 송금방식이 아닌 신용장(L/C)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품목이라면 사전에 해당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하며, 원산지 표시도 정확하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