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청은 엑스레이판독시스템 및 첨단분석장비를 도입하고 유해 불법 수입물품쪽에 인력을 증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 선별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커튼치기 등의 수법으로 몰래 반입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 등 문제가 되므로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관세청도 인력 등 한계로 모든 물품을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명품을 전문적으로 감별하는 사람까지 있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수입업체나 병행수입이 아니라면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