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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발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에서 수입을 하면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는 한-중 FTA C/O와 ATP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C/O가 있으며 모두 수입할때마다 계속 발행하여야 합니다.일부 FTA협정에서는 일정기간 반복사용이 가능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지만 중국과의 FTA나 APTA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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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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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관리증명서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예정되어 계신 것으로 확인됩니다.태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을 구비하는 경우 기본세율 30%에서 0%로 30%의 관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화장품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제품마다 각각 원산지판정을 해야 합니다. 원산지판정을 직접하신다면 비용이 소요되지 않겠지만 관세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으시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원재료 개수, 판정 대상 화장품 개수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연초(대략 3월 이후)가 되면 FTA컨설팅 관련 관세청 및 무역협회 등에서 국가지원사업이 나오니 지원사업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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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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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행업체가 돈을 버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국내 소비자가 갖고싶은 외국 상품을 대행업체를 통하여 구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해외의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구매대행을 통하는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가격에 운송비, 통관비 그리고 구매대행수수료 등이 붙어 결제를 하여야 물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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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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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 졸업후 진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직장과 병행하여 관세사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병행을 하시는 분들은 1차시험까지는 직장과 병행을 하고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전업으로 관세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처음부터 전업을 하신다면 더 좋겠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1차시험 까지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관세사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사 시험의 평균 수험기간은 2~3년정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진입이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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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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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직종 선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야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은 어쨌든 시차가 있는 국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근무시간 외 업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도 야근강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딱 어느 하나의 잣대로만 결정지을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업무 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어느 정도의 급여도 수령하기 원하는 경우 무역기반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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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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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도매계약 시 환불조항 및 계약 작성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계약형태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은 품질, 수량, 가격, 선적, 보험, 대금결제, 포장, 클레임 조건 등을 계약서에 반영합니다.말씀하시는 언제까지 물건이 안팔리면 환불해준다는 조건이 걸린 사항은 위탁판매계약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다른 계약으로 이루어질 지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나, 실제 바이어와의 계약단계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할지의 여부는 케이스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여러가지 무역서식을 제공합니다.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일반무역 계약서 등을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cmmrcFormatList.do?sSiteid=2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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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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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책임과 각국에 대한 보상은 얼마나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가 우한폐렴이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실적으로 국제 정치외교상 코로나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중국에게 전가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코로나는 1년 가까이 유행중이며 그에 따른 전세계적인 경제 피해액은 어떤 국가 하나가 감당하기란 불가능하기도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이 국제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자금적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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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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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러시아는 은행들이 정부통제로 외화출금정책이 엄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외환규제는 외화 도피와 자국 경제의 달러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합니다. 외화 도피, 달러화 등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의 국내회수와 수출대금 수취 후 7일 이내에 수취 외환의 25% 매각을 요구할 수 있고, 자국 경제의 달러화를 막기 위해 1994년 1월 1일 이후 외화 현금의 국내 사용이 금지됐다고는 하지만 수입에 관련된 대금지급에 관련된 내용은 딱히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대금지급의 지연은 국가 자체의 신용도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그정도의 통제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14일 발효된 신 외환관리법(Law on Currency Regulation and Currency Control, 제173-FZ호)의 구법(1992. 10. 9.)은 외환 거래 자유화 확대에 중점을 두어, 종전에는 중앙은행의 건별 승인이 필요하던 많은 외환 거래들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러시아 내의 외환관리법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지만, 일단 수입자 자체의 대금지급 지연이 아닌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바이어에게 대금지급이 지연된다는 은행 통제의 증빙자료나 관련 법률조항 등을 제시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러한 것이 아니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의도적인 대금지급의 지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무역계약조건을 바꿔 선적 전 모든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신용장(L/C)거래를 통해 신용위험을 회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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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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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4마스크 수출할때 취급 자격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는 그 종류에 따라 HS CODE가 6307.90-4010~4090호로 나누어져있으며 코로나 당시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전체 마스크위 수출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수출지한 자체는 따로 없습니다.다음의 규정은 존재합니다.제3조(생산업자의 신고) 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제7호는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당일 생산량 2. 당일 수출량 3. 당일 국내 출고량 4. 재고량 5.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마스크 필터용으로 사용되는 멜트블로운(melt blown) 부직포(이하 "필터용 부직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일 구매량 및 구매단가 나. 구매처 다. 당일 사용량 라. 재고량 6. 그 밖에 마스크 생산업자의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향후 4주간 주 단위 생산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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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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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자 해외직구(페덱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장은 수입통관 전의 통관고유부호 발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통관고유부호 절차입니다.수입통관을 위해 수출입자들은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하며 원래는 업체들이 직접하여야하는 일을 통관사측에서 발급업무를 대행해줬다고 보시면 되고 한번만 하면 되오니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필이던 컴퓨터던 상관없습니다.해외직구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해외직구라고 말하는 것은 자가소비를 위한 개인의 해외직구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목록통관절차를 거쳐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건은 사업의 용도로 수입을 하는 경우 당연히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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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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