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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개리260
고상한개리26021.04.05

수출용 플라스틱 파렛트는 정해진 규격이나 형식이 있나요?

수출용 파렛트는 어떤 정해진 규격이나 꼭 지켜야하는 형식 같은 것이 있을까요?

유럽으로 수출을 주로 하는데 기존에는 중고 목재 파렛트를 사용하여 열처리 증명서를 받았었습니다. 목재 말고도 플라스틱 파렛트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지켜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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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플라스틱 파레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110*110cm 파레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컨테이너 적재시 공간효율이 좋기 떄문입니다. 물론 해당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주문제작한 사이즈의 파레트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컨테이너에서 애매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재와 다르게 별도의 요건이 없지만 가격이 높으며 폐기가 어렵다는 점등과 대부분 목재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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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플라스틱 파렛트의 경우 목재 파렛트와 달리 열처리 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되며, 별도 검사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수출용 플라스틱 파렛트의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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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용 파렛트의 규격은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로세로의 길이는 대부분 1,000mm~1,200mm내의 것입니다.

    플라스틱 파레트는 제품의 운반 보관시 우수한 내구성과 제품 보호가 용이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파렛트의 경우 수출품 적재 후 수출용으로 사용 시 농림수산 검역본부의 IPPC(열처리 방역)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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