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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등에157
금쪽같은등에15721.04.05

RCEP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이미 한아세안 등 RCEP회원국들과 FTA협정을 맺고있는데 RCEP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차별화된 장점이 뭔가요? 제 생각엔 큰 차이가없을거같은데..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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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벌써 중국과 태국이 발효되어 속도를 내고 있으며, 내년 발효를 목표로하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빠르면 연내에 비준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CEP의 의미 및 특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막판에 인도가 빠진점은아쉬운점으로 평가받습니다.

    1. GDP 규모와 인구 면에서 각각 전 세계의30%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탄생한다는 의미

    2. 우리나라 정부가 신남방정책에서 지향하고 있는 신규시장 확대 및 전략적 경제협력체계 강화 방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3. 한-일 FTA 체결 효과

    4.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RCEP이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의 확산에 기여

    5. 우리의 수출 주요품목에 대해 특히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기(旣) FTA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를 달성하게 되어 이들 품목의 아세안 국가 시장으로서의 진출이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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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아세안 FTA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한-아세안 FTA에 비해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이루어져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공산품에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79~89% 수준으로 관세가 철폐되었으나, RCEP의 경우 91~94% 수준으로 관세 철폐가 이루어져 RCEP이 발효될 경우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 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의료위생용품 등 유망 품목의 아세안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문화 서비스 부문에서도 한-아세안 FTA에 비해 시장 개방 수준이 확대되어 우리나라 기업의 아세안 국가 진출이 용이해졌습니다.

    3. 지적재산권 보호에 한계를 지닌 한-아세안 FTA와는 달리 RCEP 하에서는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현재보다 강화돼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RCEP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관발급만 가능한 한-아세안 FTA에 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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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RCEP은 아세안 회원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다자간 FTA 입니다. 말씀하셧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RCEP 참여국 중 유일하게 일본과의 관계에서만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아 언뜻 보면 중복 FTA 체결인데 이득을 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RCEP을 맺는것에 대한 이점은 사실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두가지 정도만 안내를 드리자면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파게티볼 효과 감소

    스파게티볼 효과는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애초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한-중, 한-뉴질랜드, 한-호주 FTA등이 개별적으로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서식 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RCEP이 발효되면 해당 국가들의 수출 시 RCEP에 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하여 모두 원산지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각 나라별로 다른 원산지기준을 적용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2. 역내교역 활성화 증진

    RCEP은 하나의 MEGA FTA의 그룹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베트남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뒤 일본에 수출한 경우에 베트남의 원재료가 RCEP 역내산으로 인정이 되어 원산지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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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8년만에 최종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ㅇ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의 무역장벽이 더욱 낮아지게 되었고, 특히 일본과는 첫 FTA 입니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상위 5개 나라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됩니다.

    ㅇ역내 통일된 무역 규범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도 지닙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중국, 아세안, 호주에 에어컨을 수출할 때에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달랐지만 앞으로는 RCEP으로 통일돼 우리 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ㅇRCEP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재료 누적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면 역내 생산 가치사슬이 형성돼 산업 연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ㅇ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 규범과 민·형사 절차, 통관 등 구제 수단도 마련됩니다. 특히,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규범이 마련돼 한류 콘텐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역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챕터도 새로 도입됩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과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해 급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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