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쌀겨의 경우 식품용이라면 상대국에서 수입요건이 있을것입니다. 바이어를 통해 확인하여 수출국에서 요건 준비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등), 운임내역서, 원산지증명서, 검역증(필요시) 등이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출절차>
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