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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미 FTA의 경우 협정상에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됩니다.(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작성자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로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FTA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협정상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는 것으로 자율발급의 경우에도 관련된 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우리나라 FTA특례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1. 작성번호 및 작성일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3.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수입국명나.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다.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수출국명5.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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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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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결정기준은 각 FTA협정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FTA 협정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각 FTA협정문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fta.go.kr/main/그러나 FTA전문가가 아니라면 각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검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YES FTA 포털에서 확인합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해당 홈페이지에서 FTA 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클릭하신 후 HS CODE 검색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귀하께서 질문하신 고무쉬트의 HS CODE를 제4008.11-9000호라고 가정하면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는 1. 세번변경기준과 2.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업체의 상황에 맞게 두 가지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1. 세번변경기준을 먼저 적용 시도하고 원산지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부가가치기준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완전생산기준은 HS CODE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아닌 모든 품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그러나 완전생산기준은 말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공산품 등은 동 규정을 적용하기 힘들고 일반적으로 농축수산물 등 1차산품에 대하여만 적용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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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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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 관세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수출입통관 대행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조사 대응 FTA·AEO 컨설팅, 무역자문, 무역관련 강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관세사 자격시험은 말그대로 자격사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교 내의 수업은 그 수업의 목적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합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학원 등에서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관련 공부를 대학교에서 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역실무(무역계약, 결제, 운송, 보험, 중재 등)에 대한 전공과목을 수강하거나 회계학(회계원리, 원가관리회계, 중급회계 등) 등을 수강하시는 것이 관세사 시험과 연관되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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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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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의 수출현황 통관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은 국내의 KOTRA, KITA 등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KOTRA는 중국에 약 20개의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고, 현지시장 뉴스 등 중국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중국의 무역업체 전체가 아닌 거래하시는 해당 업체들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각 기관에서의 중국관련 소식을 찾아보시되 거래업체의 현상황을 잘 파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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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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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욤(개암)은 왜 국내반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반입불가 사유를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식물방영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농약관리법 등 다양한 식물, 식품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내반입을 못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수입의 경우 수입식품자체는 반입금지물품이 아니더라도 방역 시 병해충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국내반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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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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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소포로 현금을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국가들이 국제택배 발송금지 제한물품으로 현금 및 통화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적으로는 다른 물품들과 함께 현금을 배송하는 것이 세관검사 단계등에서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일단 통화의 경우 은행으로 송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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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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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과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율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KDI의 자료를 확인하시면 도움되실 것으로 보입니다.환율은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비율이다. 즉, 한 나라의 통화가치를 다른 나라의 통화로 표시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1달러로 우리 원화를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기사처럼 원-달러 환율이 1597원에서 1160원으로 떨어지면 1달러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원화는 더 줄어든다. 이를 달러화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는 올랐다고 한다(환율하락). 수출에는 부정적, 수입에는 긍정적그런데 왜 원화가치가 오르면 수출기업들은 울상일까? 우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기업의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외국에서 달러로 받는 돈은 같지만 원화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할 때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하자. 이럴 경우 10만원짜리 국내 제품의 달러표시 가격은 67달러에서 100달러로 오르게 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에게 환율하락은 악재라고 할 수 있다.환율하락이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수입은 어떨까? 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지면, 100달러짜리 외국 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리게 된다. 따라서 수입품의 가격이 더 싸진 만큼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원유와 원자재, 중간재의 수입가격도 낮아져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물가도 안정된다.정리해 보면 환율하락은 수출에는 불리하지만 수입에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하락 시 경상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 관련 국내 산업이 침체될 수 있다.이 밖에도 환율이 하락하면 외채에 대한 달러 상환부담이 줄어든다. 우리가 외국에서 1억달러를 빌려왔다고 하자. 이전에는 빚을 갚기 위해 1,500억원이 필요했지만, 환율하락으로 1천억원만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있다. 유학이나 해외여행의 경우는 어떨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환율이 하락한 만큼 더 많은 달러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유학이나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 출국자는 많아지는 반면 입국자는 줄어들고 유학 자금 등 해외송금액은 늘어 서비스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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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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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4/KF-AD 등 마스크 아마존 판매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마스크 관련 수출규제를 하던 고시가 폐지되면서 의약외품 마스크가 수출허용되었습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8945따라서 마스크를 수출하는데 있어 국내에서의 제한사항은 따로 없으며 미국 내 허가를 받은 등 수입에도 문제가 없다면 아마존을 통한 수출입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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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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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일본(오사카)로 깻잎을 정식수출시 필요한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對日 수출 깻잎 농약 안전성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농약안전사용지침 숙지'라는 공지를 통해 일본 수출용 들깻잎 농약안전사용 지침(2020.4)을 내놓은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깻잎관련 기사에서는 한국산 깻잎이 신선농산물 중 두 번째로 기능성 표시식품 등록이 이루어졌지만 검출이 불가피한 유충 등 탓에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423모든 산업이 그렇겠지만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장려산업 중 하나로서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각 지자체마다 신청요건 등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귀사가 속한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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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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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1학년인데 무역을 어떤 식으로 배워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업 경제는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수하는 필수 과목으로서 상업·정보계열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상업, 경제, 경영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라고 합니다.내용체계를 보니 해당 과목은 금융, 유통, 경영, 무역, 경제 등 다양한 지식들을 포괄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으로 '무역'에만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시중의 무역관련 자격증 공부나 대학교인 무역학과 강의 등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EBSi에서는 상업경제에 대한 강의를 수능특강 용 및 수능완성 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대상학년은 고3이지만 선행학습을 원하신다면 해당 동영상들을 공부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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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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