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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직구 스마트폰 중고거래해도 되나요?

직구한 물건도 중고 물건은 되팔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중고거래하면 안되는 물건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직구한 스마트폰도 사용 후 중고로 거래해도 되는지, 안된다면 스마트폰 외에도 중고거래해서 안되는 직구물품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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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주봉 관세사blue-check
    김주봉 관세사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를 하는 제품들은 정식 수입하는 제품과 달리 세금 면제 및 수입요건 면제를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세청 산하 세관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단속하고 있으므로 주의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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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재판매가 불가능하며 재판매 시 관세법에 따라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한편 스마트폰의 경우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1인 1대에 대해 수입승인(전파 인증)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가 사용목적으로 수입하고 이를 중고로 판다면 해당 스마트폰의 경우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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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스마트폰의 경우 원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 대상이었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용도로 1대를 수입요건 면제를 받았을 것이므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개별법에서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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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사용목적으로 직구한 품목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세청에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다만, 스마트폰등과 같이 직구시 세금문제가 아니라 전파법 등 수입요건과 관련된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하던 중고라도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1인 1대에 대해 전파법 인증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중고로 판다면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직구품 중고판매가 금지된 품목은 전파법,전안법 등 수입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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