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가끔 헷갈리네요 (feat. FOB vs CIF)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관련하여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elfstudynote.tistory.com/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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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단위 너무 헷갈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BM(CUBIC METER) 이란? 화물의 용적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것을 1CBM이라고 표현합니다.CBM 계산기를 활용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cbmcalculato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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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데 필요한 언어난 어떠나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아무래도 영어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물론이고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무역에서는 대부분 영어로 소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영어권 국가가 아닌 국가와의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을 사용하면 업무 진행상 유리함이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오랜시간동안 영어가 무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언어일 것으로 보입니다.좋은 아이템의 선정은 어떠한 품질의 물품을 어떠한 가격대로 수출입할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이며 판로개척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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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련 수입하고싶은데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물품별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하나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인증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상이기 대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이 금지됩니다.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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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 작은답변 하나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수산물 등은 식품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의 식품 위생 관련 법령에 대한 요건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At센터 수출업체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어 수출관련 지원을 받을만한 사업이 있는지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global.at.or.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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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사업을 하려면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계무역을 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물품 취급은 크게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중계무역에 관한 직접적인 신고내용은 없는 것으로 한 뒤 중계를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업태 및 종목을 기입하시면 될것이며, 중계무역하시는 물품에 요건 등이 존재한다면 관련 개별법에 따라 중계에 따른 허가 사항 등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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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수출입 통관 업무를 하게 됩니다.당연히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관세법령 및 대외무역법령그리고 관련 고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면 업무를 할 때 도움이 되며 실제 관세사시험을 준비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또한 품목분류, 무역실무 등 모든 관세사 과목이 관세관련업무와 모두 유관한 업무적 지식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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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쪽에 마스크공장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글에 부산 마스크 공장 또는 경남 마스크 공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마스크 공장의 채용공고나 기사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업체에 컨택하셔서 생산능력 및 지속 공급 가능 여부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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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타국으로 수출할때 신고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는 외국인수수입(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의 내용으로 보입니다.외국인수수입은 거래 물품이 한국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관으로 수입신고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수수입은 우리나라 관세법이 아닌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무역 형태입니다.한편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에 관한 내용은 원칙이 자유화가 기조이며, 상계, 기간초과 지급, 제3자 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신고가 필요한 외국환거래법상의 사항이 아니라면 따로 신고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한국은행에서는 관세청을 통한 통관수출입 이외의 다양한 수출입 거래를 국제수지 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외국인수수입에 대한 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코드화 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신고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내용이 있으며, 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과정에서 주거래은행에 방문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여 정확한 신고방법을 안내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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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식기류 수입 시 기간과 관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밀검사에 관한 기간은 다른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3~5일 영업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리콘 재질에 따라 통과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리콘은 플라스틱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분류되는 제3924.10-0000호에 분류된다는 가정하에 기본 적용관세인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면 6.5%의 관세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10%입니다.FTA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수입하시면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된다면 무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용관련하여는 실제 물품의 수량, 실제 물품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실제 통관환경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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