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규 거래처의 신뢰성확인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이라는 것은 문화, 언어 등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용도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일반적으로 바이어를 컨택할때는 해당 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컨택하여 수입할 물품에 대한 샘플을 수취하는 등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접 출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샘플 또는 이메일 등의 수단만으로 안심되지 않으신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K-SURE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국외기업에 대한 심층조사가 필요하거나 신용조사에 기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실제 조사 소요기간이 변동 될 수 있음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service/importer01.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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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려고 하는데 l/c 개설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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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통관 불가 품목의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의 통관불가품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일단 관세법상 통관불가 물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타 법령등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들은 상당히 많습니다.관세법상 수출입불가 물품들은 당연히 수입이 불가능합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또한 흔히 말하는 짝퉁 물품도 수입이 물가능합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생략)또한 기타 다른 법에서 허가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들도 있고 (예: 총포 도검 등)건강기능 식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정한 금지성분이 함유된 경우 통관이 보류되고 있습니다.수입불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압수 및 폐기대상이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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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품의생허가에관하여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보건식품’이라 칭하며 위생허가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중국의 경우 보건식품에 대해 줄곧 ‘등록제’를 실시해왔던 중국이 2016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를 ‘허가·등록 이원제’로 변경하였다고 알려져있고, 등록절차는 약 10개월, 허가절차는 약 36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제출서류는 제품 연구개발 보고서, 제품 원료배합 및 배합 근거, 원부자재 규격 및 사용 근거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데, 관련 지식이 없으시다면, 국내 대행업체를 통해 위생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인증관련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비용적인 부담이 되신다면 관련 지원사업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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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For-Tat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Tit-For-Tat은 반복 게임 상황에서 쓰이는 상호작용 전략 중 하나로서, 경제학에서 많이 배우는 게임이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게임 이론에서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의 강력한 전략이기도 하며, 이 전략은 1980년대에 열린 로버트 엑슬로드(Robert Axelrod)가 고안한 게임에서 아나톨 라포포트(Anatol Rapoport)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고 최고의 전략으로 확인된바있다고 합니다..이 전략을 사용하는 경기자는 처음에는 협력하고, 그 이후에는 상대의 바로 직전에 취한 전략에 똑같이 반응함으로써 진행됩니다. 만약 상대가 이전에 협력을 했다면, 경기자는 협력하고, 만약 배반했다면, 경기자는 배반할 것이다. 이것은 생물학에서의 협동 또는 초월성(superrationality) 또는 상호이타성(reciprocal altruism)을 설명할수있는 주요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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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을 주로 하는 회사는 고졸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용 전형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많은 대기업들이 대졸 신입 /고졸 신입으로 채용을 나눠서 뽑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직무나 연봉 등의 대우에 차이가 있겠지만, 당연히 실무적인 능력(월등한 언어능력 등)이 있다면 이러한 격차를 금방 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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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를 각 10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A1~10, B1~B10)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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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전쟁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에 이익이 가는것 같진 않은데, 압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중무역분쟁이 발발한 이유는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한 보호무역의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중국의 환율조작 의혹, 특권 침해, 본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된 상황에서의 미국의 압박 그리고 중국의 반발 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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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대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공서적의 경우 무역에 관한 전문적인 용어들이 이론적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무역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고싶어하시는 분들의 경우 책을 보기 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실 무역실무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 또한 무역관련서적을 다 읽어본 것이 아니고, 홍보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네이버 검색결과 상위노출되어 있는 몇가지의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검색을 해보니 최근 나온 인코텀즈 2020을 반영하여 많은 책들이 개정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인코텀즈 2020 7일만에 쉽게 끝내는 무역실무 - 이기찬- 인코텀즈 2020 무역실무 정석 : 무역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 인코텀즈 2020 별책부록 수록 -권영구- 실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무역지식 - 김용수예시만 들어드린 것으로 실제로는 큰 서점에 방문하시어 무역실무에 관련된 여러가지 책들을 한번 훑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조금 더 이론적인 공부를 원하신다면 국제무역사 자격 취득을 추천드립니다.국제무역사는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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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면세 금액이 정해진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관세법에서 정하는 소액물품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은 흔히말하는 '직구'의 형태로 물품을 자가사용 용도로 수입하여 관세를 면제받는 것입니다.200불이라고 하셨지만, 200불은 아니고 원래는 150불이며 미국발 물품에 대해서만 한-미 FTA에 따라 200불이 허용됩니다.직구는 보통 목록통관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며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어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한 합산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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