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할때 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시는 사항을 보면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기반한 구매대행업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판단됩니다.담배에 관하여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o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일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라면 관세법 제94조에 의한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담배류는 소액면세 대상(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으로 관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개별소비세(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및 지방세는 부과됩니다.o 미화 150불 이하이면서 아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물품이라면 관부가세는 면제(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는 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 11(자가사용 인정기준)- 궐련 : 200개비- 엽궐련 : 50개비-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기타 담배 : 250gㅇ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등 통관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ㅇ 전자담배 기기는 HS CODE 제8543.7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8543.70-4010, 기타- 8543.70-4090), 전자담배 세트(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세트 포함)의 경우 HS 제8543.70-9090호에 품목분류됩니다.ㅇ 이 호(제8543.70-4090호, 니코틴용액 미함유)에 분류되는 물품의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수입시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세관장이 확인)과 통합공고상 요건(수입통관시 세관장이 해당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으나 해당 요건확인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입자가 갖추어야 할 수입요건의 구비대상 여부 및 구비절차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관장확인 요건>* 약사법다음의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 관련기관 및 문의처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02-2162-8000o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개별 건의 통관 가부 및 자가사용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안내한 내용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에 대해서는 통관지세관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추가 문의사항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통관예정지 세관>-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825(목록통관), 4827(일반특송), 4319(일반특송)- 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2)-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주류나 향수의 경우에도 직구가 가능한 물품이고, 향수의 경우 네이버스토어에 등록된 물품들이 존재하였지만 주류의 경우 검색결과 네이버 스토어 등에 게시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스토어 등록가능 여부는 해당 사이트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sell.smartstore.naver.com/#/home/abou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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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및 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가 필요합니다.수출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무역계약 체결 당사자 중 일방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무역에서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대표적으로 인보이스(송품장), 팩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AWB 등) 및 운임인보이스 등 입니다.반려동물용품 중 식기의 경우 예를들어 스테인리스로 이루어진 식기라면 일반적인 식탁용품이 분류되는 7323.93-0000호에 함께 분류되는데,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법에 의한 인증,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은 해당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모든 동물용품이 수입요건이 없는 것은 아니고, 만약 개 사료(HS CODE 2309.10-1000)를 수입하신다면 사료관리법 등에 따라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 대상 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와 같이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 및 수입관세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물품을 특정한 뒤에는 실제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무소와 논의하시어 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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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공정무역(Fair Trade)는 일반적인 경쟁 무역시장에서의 무역의 마인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공정무역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해 다국적기업 등이 자유무역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생산이윤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대안적 형태의 무역입니다.우리나라에도 공정무역을 하는 여러 업체가 존재합니다. (커피, 초콜릿, 견과류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커피, 카카오, 견과류 등의 생산자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와의 직접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합당한 금액의 대금지급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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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덤핑방지관세는 외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정상가격 이하로 부당하게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덤핑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또한 조정관세란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조정관세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용되기 때문에 FTA 협정세율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적용되는 3순위 세율입니다.예시하신대로 실행세율이 조정관세 그리고 덤핑방지관세가 함께 적용된다면 조정관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외교관용물품, 세율불균형물품,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감면세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①법 제89조·법 제90조·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이를 풀어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법 제89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법 제90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법 제95조) 및 재수출감면세(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다.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축산물 특별긴급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따라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이 힘든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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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는 Surrender B/L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 대금결제는 보통 T/T(전신환거래, 송금방식)와 L/C(신용장)가 많이 사용됩니다.L/C거래는 대금지급 과정에 은행이 개입하는 것으로, 수입자(개설의뢰인)이 거래은행(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할때 거래은행은 지급보증을 하는 대신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증빙하는 자료를 확보할 것입니다.소유권담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서류는 Original B/L이 될 것이고, 이를 Surrender하게 되면 B/L자체의 권리가 포기되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Surrender B/L을 허용하지 않게될 것입니다.L/G(Letter of Guarantee)는 수입물품이 지정된 항구에 도착했으나 선적서류가 오지 않아 물품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수입상은 나중에 선적서류를 낼 것을 약속하고 거래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 이때 수입상이 거래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증명서를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을 말합니다.L/G발급은 은행에서 처리하며 관련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은행을 통해 더 확인하셔야 하며, 온라인으로 유트레이드허브(https://www.utradehub.or.kr/porgw/index.jsp?sso=ok)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① 수입 화물 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서 (L/G : Letter of Guarantee) ② 화물 도착 통지서 (Arrival Notice)③ 선하증권 사본 (B/L : Bill of Lading)④ 상업 송장 사본 (Commercial invoice)⑤ 패킹 리스트 (Packing List) 사본⑥ 기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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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구충제 해외구매 가능할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품내에 마약성분이 존재하는 등 수입통관상의 제한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가사용을 위한 직구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이며, 다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해당됩니다.(면세통관 및 요건확인 면제 한도)다만 식약처에서는 암환자의 복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고, 개 구충제가 가장 이슈가 되었던 개그맨 출신 가수 김철민씨도 펜벤다졸 복용을 중단하며, 펜벤다졸 복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따라서 펜벤다졸의 복용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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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링(handling) 비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핸들링(handling) 비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비용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핸들링 비용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어떠한 업무를 처리(핸들링)해주고 그에 대해 받는 수수료의 개념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당연히 어떠한 핸들링 비용인지에 따라 가격은 다릅니다.물론 무역환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핸들링 비용 중 하나는 THC(TERMINAL HANDLING CHARGE)가 있습니다.항만처리 비용이라고도 말하며, 화물이 컨테이너 야적장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또는 본선의 선측에서 컨테이너 야적장의 gate까지의 컨테이너 화물 취급비용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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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직구 쇼핑몰 WISH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이슈때문에 6개월이 지나도록 물건이 도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직구는 해외의 개인사업자에게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쇼핑몰 자체의 규모나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개인 하나하나의 신용을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히 결제를 하였고 배송지도 오기재 없이 잘 입력하였는데도 도착을 하지 않았다면, 반품/환불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지원팀에 문의하기 메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물품 미도착을 사유로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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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가 보복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관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 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割增關稅)를 말합니다.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사실 보복관세는 우리나라에서 부과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관세부과의 조치로서, 공정/불공정을 떠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수출보조금 지급상품), 긴급관세, 세이프가드 등으로 보복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보복관세보다는 다른 1순위 관세를 활용하여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또한 관세법상 보복관세 규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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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시기인데 요즘 무역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수출입액이 감소하였습니다.그러나 관세청에서 발표한 9월 수출입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수출입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조업일수[(’19)20.5일,(’20)23일]고려 시 일평균수출액[(’19.9.)21.8,(’20.9.)20.9억 달러]] △4.0% 감소)(’20.9월) 수출 480억 달러, 수입 392억 달러, 무역수지 89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7.7%(34.2억 달러↑) 증가, 수입 1.1%(4.3억 달러↑) 증가(무역수지 5개월 연속 흑자)마스크의 경우 코로나-19 발발 초반까지만 해도 수출제한이 이루어져 일반적인 수출자체가 불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마스크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이 가능합니다.'의료용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관련 용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물품들마다 HS CODE가 달라 정확한 지표를 안내드리기 힘들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액감소의 상황에서도 반도체, 헬스케어 제품은 선전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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