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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NG214020.12.16
FTA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은..?

저희 회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고무시트 관련 제품을 수출할 예정인데,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산지 결정기준' 이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고무시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해야할지,,,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해야할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해야할지.... 애매합니다.

결정기준은 다양한데...

고무시트라는 품목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찾아봐도 잘 안보이네요...ㅠㅠㅠ

즉,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는 없나요..?

앞으로도 다른 물품들에 대해서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각 FTA협정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FTA 협정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 FTA협정문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fta.go.kr/main/

    그러나 FTA전문가가 아니라면 각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검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YES FTA 포털에서 확인합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해당 홈페이지에서 FTA 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클릭하신 후 HS CODE 검색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귀하께서 질문하신 고무쉬트의 HS CODE를 제4008.11-9000호라고 가정하면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이는 1. 세번변경기준과 2.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업체의 상황에 맞게 두 가지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1. 세번변경기준을 먼저 적용 시도하고 원산지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부가가치기준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은 HS CODE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아닌 모든 품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완전생산기준은 말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공산품 등은 동 규정을 적용하기 힘들고 일반적으로 농축수산물 등 1차산품에 대하여만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귀사가 생산한 고무시트에 대한 (품목번호 = 세번 = HS Code 6단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HS Code 6단위가 결정되면 FTA 포털 싸이트에서 / FTA 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국 USA를 클릭하고/ 하단 검색란에 HS Code 6단위를 기재하고/ 엔터를 치면 원산지결정기준이 나타남니다

    예를 들면 합성고무제의시트인 경우 HS 4002.11 (라텍스), HS 4002.20 (부타디엔 고무), HS 4002.31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 HS 4002.39 (기타)로 (품목번호 = 세번 = HS Code 6단위)가 결정될 수 있는데 귀사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HS 4002.11(라텍스)라고 한다면

    FTA 포털 싸이트에서 / FTA 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국 USA를 클릭하고 /하단 검색란에 HS Code 6단위(400211)를 기재하고/ 엔터를 치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이라고 원산지결정기준이 나타남니다 즉, 세번변경기준 중에서 HS 4단위 변경기준이며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란에 약어로 "CTH"로 기재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사의 한-미 FTA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고무시트인지 정확한 HS CODE가 검토되어야 겠지만 통상적인 RUBBER SHEET가 4008.21-9000호로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기준으로 한미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4단위 변경기준) 입니다.

    HS CODE별,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은 관세청 FTA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링크 송부드립니다.

    기타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추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