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각 FTA협정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FTA 협정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 FTA협정문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fta.go.kr/main/
그러나 FTA전문가가 아니라면 각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검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YES FTA 포털에서 확인합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해당 홈페이지에서 FTA 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클릭하신 후 HS CODE 검색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귀하께서 질문하신 고무쉬트의 HS CODE를 제4008.11-9000호라고 가정하면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이는 1. 세번변경기준과 2.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업체의 상황에 맞게 두 가지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1. 세번변경기준을 먼저 적용 시도하고 원산지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부가가치기준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은 HS CODE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아닌 모든 품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완전생산기준은 말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공산품 등은 동 규정을 적용하기 힘들고 일반적으로 농축수산물 등 1차산품에 대하여만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