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영양제 회당 한도 6병은 영양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일부물품의 면세대상 품목에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있는데 해당 물품의 경우 총 6병(의약품의 경우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에 한해서만 소액물품면세가 가능합니다.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약품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요건을 받아야만 수입이 되기 때문에 6개의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연고, 립밤, 쇼핑백 등은 6병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액물품 면세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물품에 따라 각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어 수입요건을 갖춰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해외직구시 물품이 압수되어 폐기하는 경우 폐기수수료가 부과됩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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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는 왜 6개까지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구를 하시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자가사용을 전제로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는 한도내로 들어오시고자 하실 것 같습니다.혹시 수입하시는 물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신지요?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일부물품의 면세대상 품목에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있는데 해당 물품의 경우 총 6병(의약품의 경우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에 한해서만 소액물품면세가 가능합니다.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약품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요건을 받아야만 수입이 되기 때문에 6개의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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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에서 계속 문자가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문의주신분께서 알리페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온다는 것은 누군가의 접근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입내역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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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언제쯤 국경열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기사내용을 검토해보면 자국민 출국금지를 12월까지 연장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등 국경에 대한 폐쇄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코로나의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어 모두가 답답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무역에 관련된 업무를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코트라 시드니무역관의 해외시장뉴스 등을 토대로 현지상황에 대한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otra.or.kr/kbc/KTMIUI110M.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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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해외배송 제한 거리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우리나라의 수입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수출국에서 우리나라 또는 전세계로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이나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나라로 배송이 불가능한 지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배송비의 경우 국가간의 거리도 배송비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중량, 운송수단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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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생과일 수입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과일 수입내역을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예시로 주신 바나나의 경우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CC01F01/getList?page=1&limit=10&totalCnt=3&dclPrductSeCd=1&prductNm=&srchNtncd=&srchHistNo=&rpsntItmNm=&rpsntItmCd=&bsshNm=&ovsmnfstNm=&srchStrtDt=2020-01-04&srchEndDt=2020-04-03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제품명에 '바나나'를 입력하시면 최근 1년간의 수입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또한 바나나가 아닌 다른 품목을 검색하셔도 될 것입니다 생과일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절차와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의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방역법에서는 수입금지식물을 정해놓고 있는데 생과실을 상당히 한정된 지역에서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실제 물품이 정해지시는 경우 통관대행 관세사님께 물품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신 뒤 수입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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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를 차릴때 가장필요한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포괄적이라 딱 어떠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회사'를 차리고자 한다면 자본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아이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간 거래이기 때문이 일정 외국어 실력이나, 무역관련 지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개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떠한 물품을 취급하실지에 따라 국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수출자나 수입자를 컨텍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역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무역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서류를 갖춰 수출입을 진행하며,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워딩(복합물류운송주선업체)을 활용하여 물품을 운송시킵니다. 무역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근처의 서점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공서적의 경우 무역에 관한 전문적인 용어들이 이론적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무역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고싶어하시는 분들의 경우 책을 보기 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실 무역실무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 또한 무역관련서적을 다 읽어본 것이 아니고, 홍보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네이버 검색결과 상위노출되어 있는 몇가지의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최근 나온 인코텀즈 2020을 반영하여 많은 책들이 개정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인코텀즈 2020 7일만에 쉽게 끝내는 무역실무 - 이기찬 - 인코텀즈 2020 무역실무 정석 : 무역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 인코텀즈 2020 별책부록 수록 -권영구 - 실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무역지식 - 김용수 예시만 들어드린 것으로 실제로는 큰 서점에 방문하시어 무역실무에 관련된 여러가지 책들을 한번 훑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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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업체에서 구입한제품 COO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비특혜/특혜 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는 크게 1. 비특혜(일반) 원산지증명서와 2. 특혜 원산지증명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법상 여러가지 요건이 존재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발급됩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FTA원산지증명서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국의 경우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도 특혜원산지증명서의 한 종류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APTA 일단 문의하신 원산지증명서가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인지 특혜원산지증명서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수입자에게 APTA 또는 FTA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일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다시 설명드리며 FTA나 APTA는 관세에 대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에서 제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안되고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크게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정보는 원재료내역, 물품의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한데, 제조를 하지 않는 수출자는 이러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조자에게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야 하고,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제조자로부터 FTA 또는 APTA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취하여야 하는 서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이며 그 이외에 원산지소명서,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업무순서는 1. 어떤 원산지증명서(비특혜/특혜)가 필요한 것인지 수입자에게 문의하고, 2. 특혜원산지증명서라면 제조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2-1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라면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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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동차 보낼때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고자동차의 수입통관에 대한 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이사자가 해외이사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현재상황을 보아 귀하는 이사자가 아니신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를 밟아 통관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승용자동차의 경우 8%의 관세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화물로 들어오는 중고자동차가 자기인증(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절차) 및 환경인증(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의 국내법 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일반수입통관을 하는 경우 자기인증과 환경인증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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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배송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물류가 적체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그 상황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으나, 많은 부분들이 해소된 것으로 알 고있습니다.또한 구호물품만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하기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EMS택배요금을 조회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1.post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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