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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제품 바닥 면에 부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물품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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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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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200 USD 샘플을 수입신고하면 관부가세 얼마정도될까요? +그외 기타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0달러라고 한다면 현재 과세환율상 266,000원정도가 되며 운임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 26,000원정도가 가산될 것입니다.관세는 13%이지만, 한-중 FTA를 적용한다면 0% 적용이 가능합니다.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반복사용이 불가능하며, 선적건별로 발급이 필요합니다.HS CODE에 대한 정보는 수출자의 정보를 토대로 하되 실제 수입통관 시에 관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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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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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물건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부분이 베트남 내의 VAT에 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인보이스를 발행한 베트남측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5우리나라의 수입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한-아세안, 베트남 FTA 등을 통해 관세는 특혜적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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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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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충전톱(전기톱) 2개를 구입했는데 배송 조회에서 통관 임시 억류 상태로 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기톱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전기원형톱 ● 전기왕복톱 ● 전기체인톱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원형톱 ● 전기왕복톱 ● 전기체인톱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원형톱 ● 전기왕복톱 ● 전기체인톱해당 법령상 수입요건의 면제가 1대 가능하나, 현재 2대의 통관에 따른 통관 보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실제 통관진행현황상의 물류사 또는 관세사 측에 문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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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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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 품목과 대미 무역 품목은 각각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상위품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미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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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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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구매한 물건 중고판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 이후 물품을 반입하는 것도 엄격하게는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것에 대한 면세적용이 이루어집니다.즉,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이 그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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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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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관세에 대한 반품은 수출신고가격 200만원의 기준으로 업무처리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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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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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보세구역· 관세청 관할 구역으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 외국물품이 수입신고 미수리 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 외국물품이 보세 상태로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될 수 있음자유무역지역· 외국물품이 수입신고 미수리 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 외국물품이 보세 상태로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될 수 있음·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지역으로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존재· 화물의 환적, 포장 등이 허용되며,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임대료 혜택 등이 존재· 입주기업의 자율적 관리가 원칙(물품의 폐기 제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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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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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2500에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택배사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택배를 송부하시는데 있어서 싼 가격에 송부를 하시고자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대량배송과 같이 어느정도의 물량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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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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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 과정에서 국가간에 '덤핑'한다는게 뭔소리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덤핑은 쉽게 말해 동종의 상품들에 형성되어있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덤핑가격으로 수출을 한다는 것은 국제 경쟁에서 우위(優位)에 서기 위하여 국내 판매 가격이나 생산비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불공정 무역에 해당됩니다.따라서 불공정무역행위인 덤핑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에서도 정상가격과 덤핑가액과의 차이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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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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