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로서 직접 주문하는 경우에는 위에 면세한도에 따라서 관세를 내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경우 관세를 포함하여 파는 경우와, 관세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내수로 판매되는 물품은 관세를 포함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 관세의 간접세적 특징으로 물품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접세는 부담자와 납부자가 별개인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이에 속하며, 이러한 세금은 소비세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직접 납부하지만, 세금 부담은 상품의 가격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