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6

관세를내는 거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면 관세를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보통 관세를내는 거는 물건값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현민 관세사blue-check
    박현민 관세사24.04.07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직구 사이트에서 물품가격은 관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관부가세는 수입자인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판매자에 따라서 물품 가격에 관부가세를 포함시켜 판매하고 해당 관부가세를 판매자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직구의 경우 150불 미만(미국의 경우 200불)의 물품은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하므로 관부가세 납부 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대금에 관세를 포함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해외직구로 직접 주문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입신고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자가 관세까지 한번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수입신고시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아닌 경우에는 물품가격만 청구하고 수입신고 시 수입자에게 직접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로서 직접 주문하는 경우에는 위에 면세한도에 따라서 관세를 내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경우 관세를 포함하여 파는 경우와, 관세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내수로 판매되는 물품은 관세를 포함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 관세의 간접세적 특징으로 물품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접세는 부담자와 납부자가 별개인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이에 속하며, 이러한 세금은 소비세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직접 납부하지만, 세금 부담은 상품의 가격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 쉽게 여행자가 해외여행을 가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경우(=반입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외국에서 부과하고 있는 부가세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에 대해서 텍스리펀을 받고 우리나라에 가져올 때 우리나라 법령(관세법)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가격에 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코텀즈 조건 중에 DDP 조건은 수입국 수입통관 절차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라 보면 되는데, 결제대금에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사이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결제대금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그건 구매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물품 구매시 관부가세가 별도 발생된다고 안내가 된다면 이는 구매자가 관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물품가격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별도 안내가 없다면 물품가격에 관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 직구 면세인 150불 이하의 구매라면 애초에 관부가세가 발생되지 않기에 물품가격에 관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시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구매사이트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한국에 도착한 이후 관세 등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이 면제되지만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판매자가 관부가세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통 온라인 고가 물품들은 판매자가 수입신고를 하며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지만 가끔씩은 별도로 구매자가 신고하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부가세 포함 가격보다 실제 구매가는 비싼 경우도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판매가격은 판매자의 세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관부가세 포함 가격으로(즉, 대납)판매를 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하여 따로 판매자가 대납해주지 않고 소비자가 국내 통관과정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수입 시 납세의무자(수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 등에 따라 관세를 물건값 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관세 등이 포함되어 물품의 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