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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와 수출신고 가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는 제491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9.10 -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이 호에는 종이·판지·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 위에 인쇄한 여러 가지의 캘린더(calendar)를 분류하는데 다만, 인쇄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것에는 보통 계속되는 주간의 일자·요일 이외에 중요한 행사에 관한 정보·축제·천문학이나 그 밖의 자료·시구와 격언 등의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기재한 것도 있다. 이것에는 또한 그림과 광고물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비록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로 공적·사적 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된 간행물[때로는 부적당하게 캘린더(calendar)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제4901호에 분류한다(광고선전물로서 제4911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호에는 또한 "만년력(perpetual)"이나 종이와 판지 이외의 재료[예: 목재·플라스틱·금속]로 만든 바탕위에 교체 가능한 블록(block)을 붙여 만든 캘린더(calendar)도 분류한다.더욱이 이 호에는 캘린더 블록(calendar block)도 포함한다. 이것은 일년의 매일자의 사항을 인쇄한 수많은 지편(紙片)을 월·일의 순번으로 결합하여 블록(block) 모양으로 만든 것이며 매일 한 매씩 떼어내어 사용한다. 이러한 블록은 일반적으로 판지로 만든 바탕(base) 위에 붙여 사용하거나 더 영구적인 성격의 바탕(base)에 붙여서 매년 교체되도록 사용한다.그러나 이 호에는 본질적인 특성이 캘린더(calendar)가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물품은 제외한다.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캘린더와 일기장을 함유하고 있는 비망록패드(memorandum pad)(소위 약속일정표를 포함한다)(제4820호)(b) 캘린더 블록(calendar block)을 부착하고 있지 않은 인쇄된 캘린더 백(printed calendar back)(제4911호)수출신고의 가격은 수입국의 판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며 이는 인보이스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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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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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면제한도 상향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해외직구에 대한 면세한도가 상향될 것이라는 기사나 소식을 접한적은 없고 오히려 연간면세한도를 추진한 바는 있습니다.다만, 아직까지 면세한도 상향 또는 연간면세한도 기준 신설 등에 대해서 법령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며, 현재의 면세기준은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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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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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입 및 출고시 신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화의 불법적인 유출을 막는 것이 외화 휴대반출 신고의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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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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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전 정정 접수했는데 통관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통관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지만, 얼마나 걸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일반통관이 진행되는 시간보다 1~2일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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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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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를 통관 할 때 인보이스와 수량이 맞지않으면 통과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수입물품에 관한 수량, 명세, 가격 등은 적정신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반입 수량과 인보이스상 수량에 차이가 나게 되면 통관이 안되고 정정등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일단 수입신고의 경우 대부분 전산으로 신고 후 신고사항을 검토한 뒤 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당연히 성실신고는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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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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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여행을 갔다가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얼마까지 그냥 가져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주류의 경우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주류의 경우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에 면세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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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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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래 무역수지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몇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22년, 2023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다만, 2023년 상반기까지 어려웠던 환경을 극복하고, 최근의 무역수지 동향은 나쁘지 않으며 무역수지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반도체 수출부진에 대한 부분이 2024년에는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2024년에는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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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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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 항공의 단위당 물류비용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기의 경우 대량운송이 불가능하고, 중량화물에 대한 수출이 힘들어 해상운송의 이용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해상화물과 항공화물의 물동량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해상><항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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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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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에서 C조건이나 F조건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정형거래조건의 대표적인 인코텀즈 기준상 C조건과 F조건 등으로 관련 조건들을 분류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C조건은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F조건의 경우 운임 및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해당 조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매도인의 인도의무와 위험이 수출국에서 이전된다는 것인데 이는 D조건과의 차이점이 됩니다.인코텀즈 2020 기준 C조건과 F조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 가능한 규칙◇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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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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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에 의해 수출입이 이루어집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조달하여 매수인에게 송부할 준비를 하며 무역계약 외에 운송계약, 보험계약, 금융계약 등을 추가로 체결하게 됩니다.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이에 따라 물품의 운송이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령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수입자는 해당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물품을 국내에 납품(판매)하게 됩니다.물품에 대한 관세는 어떤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FTA적용국가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 기본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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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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