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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서 다이아반지를 사서 끼고 다니다 끼고 들어왔는데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해당 금액 이하라면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를 넘는다면 각 물품들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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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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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여올 때 관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본래 관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따른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간이세율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일반적인 물품들은 15%의 세율을 납부하고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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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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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보따리상으로 재미볼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의 보따리상은 아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가 풀리며 다시 보따리상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8221141000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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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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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갔다 올때마다 양주 2병씩 사오면 관세는 안물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물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담배나 주류 등의 면세한도는 개별 한도가 존재합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10갑)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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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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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으로 무역하러가면 강제로 술마시고 아랍녀들의 배콥춤보고 접대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그러한 환경이 존재할 수 있으나, 모든 무역환경과정에서 그러한 식으로 접대등의 행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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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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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이 완전 불법인가요?약간 불법인가요?불법이 아닐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보따리 상들은 면세한도 내의 농산물 등을 반입하는 방식 등으로 물품을 반입하고 다시 국내에서 화장품이나 전자제품등을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통 면세한도 내에서 적법한 검역절차 등을 거쳐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무신고로 반입한다는 개념보다는 면세한도를 활용한 전략들이 많아보입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8221141000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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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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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200원짜리 비즈반지 같은품목을 여러개 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한도 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소액물품 면세의 규정 자체가 자가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30~40개정도의 경우 세관에서 문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가격이 작고 실제 자가사용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통관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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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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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투기들이우리나라동해에 가끔포착되는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기사에 따르면 동해의 영공은 아니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20394.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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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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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라는 브랜드의 해외배송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브랜드 제품을 정품보다 너무 싼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짝퉁에 대한 의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짝퉁제품만 다루는 것이 아닐 것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매후기 등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일단 1차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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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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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에 목걸이 보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ms에서는 보낼수 있는 물품과 보낼 수 없는 물품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데,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는 송부 불가 물품으로 되어있으나, 비싸지 않은 목걸이의 경우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다만, 정확한 부분은 EMS 송부 담당자 등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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