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면세요건을 충족되는 경우에 면세가 가능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면세가 되는 경우는 외교관물품, 세율불균형물품, 학술연구용품, 종교-자선-장애인용품, 정부용품, 특정물품, 소액물품, 환경오염방지물품, 여행자 및 이사물품, 재수출.재수입물품, 손상물품, 해외임가공물품 등이 있습니다.
면세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면세를 적용 받으며, 경우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 받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를 적용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