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란 국제매매계약에서 이용되고 있 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무역용어의 해석을 통일하 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국 제 관행을 기초로 하여 만든 해석규칙입니다. 이는 법률이 아니라 해석규칙의 일 종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이를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을 관련 계약서에 원용함으 로써 해당 계약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 니다. Incoterms는 최근 2010년 10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는 위 개정 전의 규칙(예컨대 Incoterms 2000)에 따르는 것도 가 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FOB, CIF 등의 인도조건과 관련하여 Incoterms의 해 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어떤 합의사항이 기재되는지는 모든 사안에 있어 가장 중요하 며, 당사자 각자의 교섭력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도 록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국제계약에 있어서도 구두로 된 합의/ 계약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합의나 규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 원칙이 나, 일반적으로는 정형화된 서면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