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를 활용한 무역 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인코텀즈의 각 용어를 적절히 활용하여 무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란 국제매매계약에서 이용되고 있 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무역용어의 해석을 통일하 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국 제 관행을 기초로 하여 만든 해석규칙입니다. 이는 법률이 아니라 해석규칙의 일 종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이를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을 관련 계약서에 원용함으 로써 해당 계약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 니다. Incoterms는 최근 2010년 10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는 위 개정 전의 규칙(예컨대 Incoterms 2000)에 따르는 것도 가 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FOB, CIF 등의 인도조건과 관련하여 Incoterms의 해 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어떤 합의사항이 기재되는지는 모든 사안에 있어 가장 중요하 며, 당사자 각자의 교섭력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도 록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국제계약에 있어서도 구두로 된 합의/ 계약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합의나 규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 원칙이 나, 일반적으로는 정형화된 서면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적절한 인코텀즈 용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상품을 출고하고 운송을 책임지는 경우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고 운송을 책임지는 경우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역 계약서에는 상품의 납품 및 인도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인코텀즈 용어와 함께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OB (Free On Board)" 조건을 선택한 경우 판매자는 상품을 선박에 싣고 선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그 이후의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표준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규정합니다. 인코텀즈의 각 용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다르게 규정하므로, 무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각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OB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출항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수입항에서 물품을 수령할 때부터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무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인코텀즈의 각 용어를 이해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의 규정을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거래당사자간 기타의 서류(예: 상업송장 등)에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명시를 하면서 정확히 인코텀즈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작성한 규칙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의 경우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코텀즈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인코텀즈를 적용한다고 명시하여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의 경우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어 여러 버전이 존재합니다. 개정이 된다고해서 이전 버전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당사자간 합의 시 어떠한 버전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코텀즈 각 규칙들은 변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인코텀즈를 양 당사자가 이해하는 것이 좋으며, 지금까지 계속 개정을 거쳐왔기에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간 별도로 이야기를 하시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서 인코텀즈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인코텀즈의 조건을 따른다는 명시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겠습니다.
-This contract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20,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excluded
-FCA Incheon, Korea, Incoter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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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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