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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100개 수입시 관부가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 20달러 * 100개 = 2,000달러에 대한 관부가세가 부가 될 경우, 관세 8%+부가세 10%로 2,000*18%인 360달러가 관부가세가 되는건가요?자동차 부품은 제8708호에 많이 분류될 수 있으나,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며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가 정확히 판단되어야 합니다.또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한-중 FTA적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약 관세가 8%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10%를 합쳐 18.8%(관세에 대해서도 부가세 부과)가 관부가세가 될 것입니다.2. 제가 알기로는 무게나 부피도 관부가세에 영향을 주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무게는 개당 1.2kg로 10개할 경우 포장비 포함 14kg 정도입니다(부피는 얼마 나가지 않는 부품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출하기에 무게나 부피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과세가격결정시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임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데, 이에 따라 무게나 부피 그리고 포장에 대한 부분이 관세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3. 관부가세는 관세+부가세인데 이 경우의 부가세가 제가 클라이언트와 주고받는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부가세의 부가세와 동일한건가요?부가가치세 관련하여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겠지만, 관세+부가세는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로서 이는 납부 후 매입세액이 될 것이고 클라이언트에게 판매시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4. 다른 질문 답변에서 보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통과시키려면, 개인고유통관부호로 입력하고 연락오면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하라는 관세사님들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통관시의 관부가세는 얼마가 나오는건가요? 1번 질문상의 동일한 360달러가 부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통관시에는 HS CODE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 관부가세에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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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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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등에 보따리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따리상들은 말그대로 각 국가에 있는 면세한도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통관하여 판매를 하는 상인들로서 일반개인도 판매처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의 위험이 있으며 중국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를 하는 보따리 상도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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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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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또한 권리보호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관련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70&cntntsId=8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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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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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간이통관의 뜻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간이통관절차는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통관방식으로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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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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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전에 행하는 보수작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에서는 보수작업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2조(보수작업의 한계) 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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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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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판매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에게 물품을 판매할때 미국은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미국관련 세금상담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3&no=56718또한 LA 총영사관에 우리나라 관세관이 파견되어있으니 관련하여 문의를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9/list.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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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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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가 진행 중인데 관부가세 금액이 언제 확정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신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따라서 150달러를 넘지 않으신다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150달러를 넘는다면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인데,현재 가장 최신의 상황은 반입신고인데,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일반적인 통관환경에서는 수입신고 진행 시 관부가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나 해외직구의 경우 그 당시에 통보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관부가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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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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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물품 구매 시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이를 활용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직구를 많이 활용하여 수입을 진행합니다.150달러를 초과한다면 관세를 납부하게 되며, 일반품목들은 대부분 15%정도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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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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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판매하는 술을 직구로 구매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류를 국내로 해외직구하는 것은 딱히 문제가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국가에서 발송이 가능한지여부를 살펴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주류에 대해서도 일부 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1병(1ℓ이하) 및 미화 150달러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다만 주류의 경우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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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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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했더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해당 업체와 파악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bill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bill은 청구서의 뜻으로 Billing 이라는 용어는 결국 거래과정에서의 청구서 발급과정 등이 이루어져야 발급이 가능하다 정도로 말한 것으로 이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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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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