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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뿔소179
비장한코뿔소17924.03.26

인코텀즈의 역사와 발전과정 및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인코텀즈의 역사와 발전 과정은 어떻게 되며, 현재 버전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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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개문(Introduction to Incoterms 2020)의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인코텀즈의 적용사항과 미적용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인코텀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인코텀즈 2010에서의 “사용지침(Guidance Note)”을 개선하여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으로 대체하였으며, 터미널인도(DAT)를 도착지양하인도(DPU)로 변경하였습니다.

    각 규칙 내의 10개 조항(A1∼A10, B1∼B10)의 순서와 조문 표제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을 차별화하여 CIP에서는 ICC(A)조건으로 부보수준을 강화하였고, CIF에서는 ICC(C)조건을 유지하였습니다.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습니다.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 요건을 포함시켰으며, FCA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DAT 조건이 DPU로 변경되었으며,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반면에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으로 인하여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하였습니다. 더불어,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하였습니다.

    또한,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협회적 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로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 용어의 정식 명칭으로, 국제 상공회의소(ICC)에서 발간하는 국제 무역 관행 규칙이며 초기 인코텀즈가 만들어진 역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코텀즈 초기 (1920년대 ~ 1936년)

    - 1920년대: 국제 상공회의소, CIF, FOB 등 3가지 용어 정의

    - 1936년: 첫 번째 공식 인코텀즈 발간 (7가지 용어)

    인코텀즈의 확장 및 발전 (1953년 ~ 1990년)

    - 1953년: EXW, FCA 등 새로운 용어 추가 (9가지 용어)

    - 1970년: 해상 운송 위험 분담 명확화

    - 1980년: multimodal 운송에 적용 가능한 용어 추가 (13가지 용어)

    - 1990년: incoterms 1990 발간 (13가지 용어)

    이후 현대의 인코텀즈가 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교역조건을 정의하는 규칙으로, 국제상업회의(CCI)에서 발표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규정입니다. 인코텀즈의 역사와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텀즈의 기원은 1936년 국제상업회의에서 발표한 교역조건 규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에는 인코텀즈 용어가 적은 수의 교역조건을 다루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코텀즈는 주기적으로 수정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주요한 개정 연도는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입니다. 각 버전마다 새로운 용어 및 조항이 추가되거나 수정되어 국제무역 환경에 맞춰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

    사실 DAT 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201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DAT 조건은 지정목적지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수입자)이 지정한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DAP 조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AP 조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양하의무가 없어서 DAP 조건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양하조건을 삽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DAT 조건을 삭제하고 DPU 조건을 신설했습니다.

    DPU 조건은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으로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상태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Guidance Note 명칭 변경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인코텀즈 2010의 Guidance Note(지침서) 명칭이 Explanatory Notes for Users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됐습니다.

    (3) FCA 조건 내용 추가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4) CIF 및 CIP 부보수준 이원화

    인코텀즈 2010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최소담보조건(C)으로 가입하면 보험부보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의 경우 최대담보(A)로 가입하도록 개정됐습니다.

    (5)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인코텀즈 2010에서는 독립된 운송인이 물품운송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6) 조달규정 확대

    조달(Procure)은 인코텀즈 2010에서 FAS, FOB, CFR, CIF에서만 인정되었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 CPT ,CIP, DAP ,DPU, DPP 조건에 대해서도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7)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

    (8)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만들어졌습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9D%B8%EC%BD%94%ED%85%80%EC%A6%88%EB%9E%80-%EC%A0%95%EC%9D%98-%EC%97%AD%EC%82%AC-%EA%B7%B8%EB%A6%AC%EA%B3%A0-%EC%9D%B8%EC%BD%94%ED%85%80%EC%A6%88-2020/

    현재는 보통 10년주기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최신버전인 인코텀즈 2020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2.do/xJqF0FGV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약)으로서, 1936 년에 처음 제정된 후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개정.추보되어 왔습니다.

    인코텀즈는 무역환경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1953 년, 1967 년, 1976 년 및 1980 년에 개정.보완된 바 있고, 1990 년에 들어서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자료교환) 방식에 의한 무역관습 등을 반영한 13가지의 정형거래조건을 수록한 인코텀즈 1990을 채택하여 이를 1990 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무역 상관행의 변화에 발맞추어 약 10년의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인코텀즈는 1936년에 시작하여 현재는 10년단위로 개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은 각 사용자들의 조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조건을 삭제하고 기존조건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9D%B8%EC%BD%94%ED%85%80%EC%A6%88%EB%9E%80-%EC%A0%95%EC%9D%98-%EC%97%AD%EC%82%AC-%EA%B7%B8%EB%A6%AC%EA%B3%A0-%EC%9D%B8%EC%BD%94%ED%85%80%EC%A6%88-202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무역조건의 해석 규칙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합니다. 1936년 처음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총 11번 개정되었으며, 최신 버전은 2020년에 발효된 인코텀즈 2020입니다.

    당초에는 4개규칙만 존재하엿으나, 1990년에서 EXW조건을 도입하고, 2000년에 FCA, CPT, CIP 조건을 도입하고 2010년에는 DAT조건을, 2020에는 구체적인 사항의 변경 등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