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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을 하는데 있어 공급망에 관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최근의 요소수출통제에 관한 부분이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등에 관한 부분은 모두 우리나라 경제/산업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또한 이차전지 시장에서 여러가지 광물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따라서 보호무역주의 시대에서 공급망 확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며, 미국중심의 IPEF에서는 필라 2를 공급망 관련 규정으로 정할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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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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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이 있는데 수출실적이 안잡히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수출실적에 관한 문의는 관련기관에 해야겠지만, 모든 수출건이 수출실적에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로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2.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7.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② 수입실적의 인정범위는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입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으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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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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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미반입이라는 것은 아직 입항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선사 또는 포워딩사 등과 실제 상황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두미반입의 상황이라면 아직 물품이 양륙되지 않고 부두에 반입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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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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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할 때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해줍니다.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품목별로 관세율을 상이합니다. 그러나 간이한 절차마련을 위해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품목의 경우 15%의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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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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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박스 겉에 표기된 영어, 숫자등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에는 다양항 정보들이 적혀져 있는데, 컨테이너의 일련번호나, 제작국가, 최대적입가능 중량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 등에 대한 정보가 적히게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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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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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 컨베이어들을 어떻게 해서 배에 실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컨테이너 항만은 여러가지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166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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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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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지에선 어떻게 해서 싸게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직접배송이 가능하고 무료배송을 맞출 수 있다면 배대지보다 더 쌀것입니다. 배대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2608000038985다만, 배송의 최적화를 위해 합배송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고, 직접배송을 받는 상황에서 배송료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배대지로 배송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간단하게는 배대지의 경우 대량운송을 하기 때문에 개인보다 배송대행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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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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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제도는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여행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 쇼핑 시 해당 국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우리나라 여행정보센터에서 안내하는 택스리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택스리펀용 영수증 및 서류 만들기택스프리(Tax Free)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 후 직원에게 ‘택스리펀’을 받겠다고 요청합니다. 택스 리펀 서류(Tax Refund Chequde) 작성 후 환급용 서류와 환급용 영수증을 받고 보관합니다.2. 환급 방법준비물택스리펀 서류, 여권, 발권된 항공권, 환급받을 카드, 구매 제품공항 환급시TAX Refund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따라가세요. 환급소에 도착 후 세관원에게 서류를 제출하거나, 무인기계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스리펀 서류와 함께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는 세관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수화물을 먼저 부치면 안됩니다. 카드로 환급 받는경우에는 완료된 서류가 담긴 봉투를 해당 택스리펀 취급회사의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현장 또는 시내 환급 시매장도 안되고, 공항에서 받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시내 환급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회사별 캐쉬 리펀 포인트가 있습니다. 택스 리펀 서류, 여권, 신용카드 제출 후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시내환급소에서 세금을 환급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택스리펀 서류를 공항 세관에서 도장받은 후, 공항에 비치된 택스리펀 취급회사별 우체통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력된 카드에서 세금이 다시 재청구 또는 회수 됩니다. 시내 환급소를 이용해 선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서류제출을 해야 하므로 21일 이내에 출국해야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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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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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작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 별도 신과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술작품의 경우 HS CODE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HS CODE 제97류에는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이 분류되는데, 이 예술품의 종류에 회화나 판화 등이 분류되지만 현대미술작품들이 제97류에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경매가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한 가격증빙도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실제업무는 통관을 대행해주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함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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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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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절차 중 검역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마 식물방역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둘다 진행하는 물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검역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물품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정밀검역이 필요한 경우 수입통관진행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까다롭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외주를 맡기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실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 업무를 익히시는 것이라면 해당 검역업체를 통해 진행상황 및 문의내용을 말씀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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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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