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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29

인터넷 해외직구 시 관세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인터넷 해외직구에서 손목시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350달러입니다. 처음 해외직구하는데 얼마 이상이면

관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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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예상세액은 아래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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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터넷 직구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물품가격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 직구를 통해 손목시계를 35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는 것은 불가하며, 수입신고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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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은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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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손목시계를 직구를 하는 경우 관부가세는 부과되며, 일반손목시계로 분류되어 약 9만원정도의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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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하는 경우 통관방법으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있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여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면 150달러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류 등 특정물품은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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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손목시계의 경우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단, 명품 시계의 경우 개별소비세 20% 부과됨)

    금액이 350달러이므로 대략 88,000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세액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계산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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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의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150달러 초과시에는 물품의 종류 등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되어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관세청 사이트(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에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급시계[개당 200만원(총과세가격+관세액)을 초과]에는 관세 8%,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및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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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 범위는 미국 200불, 그외국가 150불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350불의 경우 일반시계로 약 15%의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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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대상이 됩니다.

    물품에 대한 관세는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해야 정확하긴 하지만, 해당 금액정도라면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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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은 특송일 경우 미화 200달러 초과 시)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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