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외직구 시 관세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인터넷 해외직구에서 손목시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350달러입니다. 처음 해외직구하는데 얼마 이상이면
관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예상세액은 아래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터넷 직구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물품가격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 직구를 통해 손목시계를 35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는 것은 불가하며, 수입신고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은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손목시계를 직구를 하는 경우 관부가세는 부과되며, 일반손목시계로 분류되어 약 9만원정도의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하는 경우 통관방법으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있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여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면 150달러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류 등 특정물품은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손목시계의 경우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단, 명품 시계의 경우 개별소비세 20% 부과됨)
금액이 350달러이므로 대략 88,000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세액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계산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의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150달러 초과시에는 물품의 종류 등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되어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관세청 사이트(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에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급시계[개당 200만원(총과세가격+관세액)을 초과]에는 관세 8%,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및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 범위는 미국 200불, 그외국가 150불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350불의 경우 일반시계로 약 15%의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대상이 됩니다.
물품에 대한 관세는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해야 정확하긴 하지만, 해당 금액정도라면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은 특송일 경우 미화 200달러 초과 시)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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