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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기술 발전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환경에서의 기술의 발전은 여러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때 먼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물류의 효율화를 가져오게된다고 생각합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물품의 물리적 이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1950년대에 개발된 컨테이너는 물류의 혁신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최근까지 이러한 컨테이너 물류의 활성화는 무역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선박건조능력이 날로 성장하며 더 많은 물량의 화물들을 실을 수 있고, 이는 더 많은 무역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또한 스마트 항만 등 자동처리 시설등의 개발은 더 많은 물류의 발전을 이룩하여 국제무역에서의 효율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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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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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직구통관 관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물품인지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단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 이유는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건이므로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가격은 운임포함가격으로 과세되는데 현재 운임포함가격으로 400파운드라고 가정해본다면 과세가격은 약 657,000원이 나오게 됩니다.만약 FTA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 더 낮은 관세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물품이라고 가정한다면 간이세율 15%가 나오게 되고, 그러한 경우 약 98,000원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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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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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의 면장 기적처리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적재확인을 하는 포워딩사들은 인보이스나 팩킹리스트 등의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적재확인은 일반적으로 출항일, 선적항, 양륙항, 수량이나 내용물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수출신고필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TNT의 경우 직접 통관사들과 연계가 되어있지 않고 국내 수출신고필증만 가지고 수입국내 통관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기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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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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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개별환급으로 받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제도는 쉽게말해 관세환급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중소 제조업체는 기본적으로 간이 정액환급 대상으로 분류되며 개별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후 2년간 간이정액환급업체로의 전환이 제한됩니다.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⑤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28.>⑥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2.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3.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날까지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⑦ 제3항 단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다만,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제외한다)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2. 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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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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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prepaid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L(선하증권)에는 Freight Prepaid, Freight Collect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각각 운임 선불, 운임 후불의 내용을 담고있습니다.일반적으로 E 조건이나 F조건의 경우 국제운임을 내지 않은 상황으로서 Collect라는 문구가 적히고 C나 D조건의 경우 Prepaid라는 문구가적히게 됩니다.수입사 측에서 그러한 요청방식이 쉽게 이해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운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실무에서 F조건이 Prepaid가 될 수는 없으니 상황에 맞는 문구를 정확히 써야하고 운임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Prepaid의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을 안내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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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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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수출입 관련 규정과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3대법으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이 있으며,관세는 국내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 관세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수출입에 관한 서류들은 대표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o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등 운송서류가 존재하며, 그 종류는 매우 많아 어떠한 물품을 수출입하는지에 따라 서류의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따라서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이 수출입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자세히 나와야 답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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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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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종류는 다양하고, 이에 따라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2. 잠정세율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 12. 31.>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3. 제69조제1호·제3호·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4. 제76조에 따른 세율대표적인 관세들은 덤핑장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할당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등이 존재하고, FTA 관세법 등에 따라 FTA 특혜관세(한-미 FTA 세율, 한-EU FTA세율, 한-아세안 FTA 세율 등)이 존재합니다.가장 일반적인 관세체계는 기본관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산품에 대하여 8%정도의 기본관세(섬유의 경우 13%)를 가지고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 고세율의 관세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FTA를 맺고 있으며, FTA 협정상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면 0%가 적용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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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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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은 보통 어느정도의 비용이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은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시간동안만 물품을 구매하여 소요권을 보유하는 등이기 때문에 일반 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중계무역상 중계업자는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다시 해외의 수입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으로 판매 목적상 마진(가득액)을 가져가게 됩니다.예를들어 중국에서 물품을 사서 일본에 판매한다고 했을떄 중국에서 100원에 사서 일본에 120원에 판매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회사에 돈을 단순히 전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중간 유통마진을 획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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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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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물건은1개 사람은 두명인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화 800달러까지로 허용되는 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까지 면제가 가능하고, 가족이나 지인등 과 면세한도가 합산되는 체계는 아닙니다.만약 물품이 여러개라면 각각의 면세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들어 2인가족이 미화 900달러 가방을 반입하는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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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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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대로 수출자가 대금지불을 안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법적효력이 없는 규칙으로 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인코텀즈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그 내용과 달라도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국내 여러가지 비용들이 FOB라면 본선인도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수출자의 부담이니 이를 잘 합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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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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