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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12

미국 DDP 발송 관세환급 문의드립니다.

미국에 DDP로 제품을 보냈고, 관세청에 조회해보니깐 해당 hs코드가 협정세율 적용되면 0% 나오더라구요.

​이미 현지에서 발생한 관세는 납부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 C/O 제출하면 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환급 못받더라도 적용 대상이라면 다음 수출건 부터 C/O 제출해서 환급 받으려고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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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 DDP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DDP조건으로 물품가격을 설정하면서 물품가격에 관세 등의 가격을 포함하여 마진을 남길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FTA협정세율 사후 적용신고를 하면 관세 환급등의 절차진행이 가능하지만 미국의 경우 명시적인 제도 나 FTA 협정문 상의 사후 적용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 수입 물품이 한국산이라는 증명, 즉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해 수입 통관 시 한-미 FTA의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통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해 사후 준비된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해 Duty Refund Claim을 제기하는 한-미 FTA Post Importation Duty Claim에 대한 내용이 간혹 확인이 되고 있어 사후 적용이 주마가 다르겠지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환급적용이 어렵다면 다음 수출건부터는 미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하시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인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요청하면 될 듯 합니다. 이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수입통관 이후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것으로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현지 통관담당자나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내 관세사 등을 통해 처리할 문제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FTA 사후적용을 통한 사후환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적용의 업무에 대하여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차후 수출건부터 FTA C/O적용이 이루어진다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국인 미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면 CO 발급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하시면 미국 수입자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수출건에서도 CO를 발급 받으면 미국 수입자는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품목의 HS CODE 6단위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미국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물품취급수수료(MPF)까지 면제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입통관 단계에서 해당 증명서가 제출되지 못해 관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는 FTA 사후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은 수입자 명의로 진행되므로 환급 역시 수입자 계좌로 입금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