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FTA협정세율 사후 적용신고를 하면 관세 환급등의 절차진행이 가능하지만 미국의 경우 명시적인 제도 나 FTA 협정문 상의 사후 적용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 수입 물품이 한국산이라는 증명, 즉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해 수입 통관 시 한-미 FTA의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통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해 사후 준비된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해 Duty Refund Claim을 제기하는 한-미 FTA Post Importation Duty Claim에 대한 내용이 간혹 확인이 되고 있어 사후 적용이 주마가 다르겠지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환급적용이 어렵다면 다음 수출건부터는 미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하시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인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