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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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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AK CO 발행 DATE 질문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수출 건 CO 발행 요청으로 FORM AK CO 발행을 하여 서류를 송부 하였는데

CO 발행일은 8/22, B/L DATE 는 9/1 입니다.
날짜 캡이 좀 큰데 통관에 지장이 없을까요? 통관 및 C0 적용 가능 기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류는 이미 송부된 상황이나 고객사측에서 통관이 될 지 모르겠다며 날짜 변경을 요청한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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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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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답변 사례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수입신고당시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고 사후에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된 경우 직접운송요건 증빙 서류로 인정 가능한가요?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는 B/L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되고, B/L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사후에 발급된 경우라도 직접운송증빙을 위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사후에 발급된 선하증권도 문제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의 해석이고 상대국가의 해석은 다를 수 있으며 만약 이를 문제삼는다면 통관애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b/l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한-아세안 FTA 상 3번란에 관련된 부분인데 해당 란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C/O의 경우 선적전에 발급될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면 B/L DATE가 늦게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의 사정은 정확히 예상할 수 없으니 가급적 비슷한 시기에 발급된 서류들이 제시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FTA원산지증명서가 실제 선적전에 발행된 경우라면 이상이 없으나 선적일로부터 3일 이상 차이나게 늦게 발행된 경우에는 소급발행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한-아세안 fta 적용시에는 CO를 선적전, 선적시 그리고 선적후 3일이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발급에는 이상이 없으며, CO의 유효기간이 1년이기에 해당부분을 현지에서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 아세안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는 수출물품의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 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CO 발행일이 선적 전에 발급 받으셨기 때문에 협정관세 적용에 지장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기관발급 증명서인 AK FORM의 경우 4번란에 운송수단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명/출항일/도착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출항일의 경우 실무적으로 선적이 연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B/L상의 날짜가 다르더라도 상대국에서 통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100% 확신할 수 없으며 상대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출항이 확인된 다음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다행인점은 인도네시아와는 EODES로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하셔도 원본서류를 PDF 파일로 전달해도 현지에서 적용이 되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출항일의 갭이 크다면 일치시키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