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답변 사례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수입신고당시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고 사후에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된 경우 직접운송요건 증빙 서류로 인정 가능한가요?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는 B/L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되고, B/L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사후에 발급된 경우라도 직접운송증빙을 위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사후에 발급된 선하증권도 문제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의 해석이고 상대국가의 해석은 다를 수 있으며 만약 이를 문제삼는다면 통관애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b/l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한-아세안 FTA 상 3번란에 관련된 부분인데 해당 란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C/O의 경우 선적전에 발급될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면 B/L DATE가 늦게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의 사정은 정확히 예상할 수 없으니 가급적 비슷한 시기에 발급된 서류들이 제시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