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중국에서 한국으로 아래 첨부된 사진과 같은 테이프를 수입하려 하는데 HS-CODE 및 KC안전인증 및 기타 인증사항이 필요한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제3919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호해설의 내용에 해당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실제 통관시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답변을 다시 받으셔야겠지만, 일단 해당 물품의 경우 테이프 자체의 접착성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3919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3920호 등에 분류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다시한번 통관관세사 등의 판단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법적해석이 필요하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3
0
0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진행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수입할 당시부터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물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로서 판매를 한다면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인 의류의 관세를 13%로 부가가치세를 10%로 잡고 계산하신 듯 보입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미 과세가 되었으므로 이후에 또 과세되지는 않고 매입세액 공제가될 것이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세무사의 전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소득금액 전부가 과세되는 것은 아닌 여러가지 세무처리를 통해 세금납부를 할 것입니다.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물품의 HS CODE에 대한 기본관세 및 FTA 특혜관세율을 확인하여 얼마만큼의 세율실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3
0
0
미국쪽에 무역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관세나 이러부분 어디사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물품수입의 루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지역마다 관세가 다르기보다는 미국 내의 관세는 동일하지만 품목별 관세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관세에 대한 정보는 미국 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우리나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국가선택 -> 미국 선택 -> 2023년 클릭 -> 물품에 따른 HS CODE 검색 및 관세율 확인따라서 어떤 물품을 수출입하는지에 따라 관세 및 수입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3
0
0
CKD와SKD는 무엇의 약자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KD, SKD는 Knock Down 방식의 수출입의 일종인데, 녹다운(knock down) 방식은 '분해하다'라는 뜻으로서 수출국에서 기계 및 자동차 등을 부품단위로 분해하여 수입국 공장에 수출한 뒤 최종 완제품을 조립·생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모두 수출하는 경우를 캄플리트 녹다운(CKD: complete knock down)이라고 부르고, 반제품 상태로 수출하는 SKD(emi knock-down)방식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2
0
0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같은걸 아닌가요? 왜 두가지 용어가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것이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기준의 차이로 집계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모두 물품에 대한 수출입차이를 말하기는 하지만 수출입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고, 수입계상금액에도 차이가 납니다.무역수지는 통관을 기준으로 하는 수지로서 수출금액은 FOB기준을 수입금액은 CIF기준을 사용하며 수출입통관을 기준으로 수지에 잡히게 됩니다.반대로 상품수지의 경우 모두 FOB금액을 통해 수출입금액을 잡고 소유권이전을 기준으로 수지를 반영합니다.한국은행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nttId=10017474&menuNo=200147&pageIndex=1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2
0
0
관세청에 유권해석 받으려면 어떻게 문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관련 기관의 답변을 받는것입니다. 그 외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관세평가사전심사 등을 위해 관세평가의뢰원에 각각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존재할 것입니다.<관세평가 사전심사>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2&cntntsId=946<품목분류 사전심사>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2
0
0
무역용어에 CBM은 선박. 항공운송시 비용산정에 사용한다고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선박과 항공운송시 모두 동일기준 비용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BM은 화물의 가로, 세로, 높이를 Meter로 환산하여 곱한 결과치이며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를 말하며 cbm 산정방식이 해상이나 항공기마다 다른것은 아닙니다.해상운임 계산시 화물의 총중량(Gross weight)와 총용적(Gross Measurement)을 비교하여 큰 쪽을 운임톤(R/T)으로 선정하여 계산하며, 항공 운임의 경우에도 space 및 무게의 제한으로 인해 부피와 무게를 비교하여 더 큰 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운임산출 중량 (Cargable Weight)이라고 부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2
0
0
살아있는 생물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동물을 수입하신다고 한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동물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실제 물품을 수입하시면서 업무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통관관세사에 업무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2
0
0
국제무역과 국내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이라는 의미는 재화와 서비스의 자발적인 교환을 말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무역또한 가능한 말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무역이라는 것을 말할때는 국제무역을 말하지 국내무역을 말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역은 그 중에서도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말하며,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국제 운송이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하게 됩니다.국내거래과 달리 국제무역은 물품의 국제적 이동이 수반되어야하고, 서로다른 국가간 거래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위험적인 측면에서 국내거래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송중 파손위험이나, 환위험, 신용위험, 비상위험 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2
0
0
세네갈에서 생선을 수입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히 생선을 수입한다라는 부분만으로는 해당물품에 대한 관세율 및 수입요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어류가 어떠한 상태로(생물, 냉장, 냉동 등) 수입되는지에 따라관세도 달라집니다.다만 활어나 냉동어류 경우 기본관세가 대게 10%이며, 냉장어류 등은 20%의 기본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예를들어 살아있는 활어를 수입한다면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자세한 문의사항은 실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구비하셔서 수입통관 대행을 맡기실 관세사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2
0
0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