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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23.08.30

Diversion Charge,Embargo,Emergency Tariff 이3가지 무역용어가 어떤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인가요?

Diversion Charge,Embargo,Emergency Tariff 이3가지 무역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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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Diversion Charge
    : Diversion Charge는 화물 운송 중에 양륙항 또는 목적지가 운송계약 당시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2. Embargo

    : Embargo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선박과 화물의 이동을 금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Emergency Tariff

    : Emergency Tariff는 긴급관세를 말하며, 특정물품의 수입량이 증가하여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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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iversion Charge - 양륙항 변경료로 화주가 선적시 지정했던 양륙항을 변경할 경우 부과하는 것입니다.

    Embargo - 그대로 엠바고라고 많이 사용되며, 정부가 상선에 대해 내리는 출입항 금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기사의 보도제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mergency Tariff - 긴급관세로 외국에 있어서 가격의 하락 등에 의해서 어느 화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 등의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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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iversion Charge : 양하항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Embargo : 입출항 금지입니다.

    Emergency Tariff : 긴급관세로서 중요 국내산업의 긴급한 보호, 특정물품 수입의 긴급한 억제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특정물품의 관세율을 높여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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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iversion Charge는 특정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 또는 수수료입니다. Diversion Charge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만 부과되거나, 특정 품목 또는 특정 수량의 상품에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mbargo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모든 수출입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Embargo는 전쟁, 정치적 불안정, 인권 탄압 등의 이유로 발동될 수 있습니다.

    Emergency Tariff는 수입 상품의 증가로 인해 자국 산업이 위협받는 경우,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Emergency Tariff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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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iversion Charge는 양륙지 변경료를 말하며 최초로 의도한 목적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화물 운송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Embargo는 방해를 뜻하는 스페인어 embargo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엠바고는 언론계에서 사용되지만 무역 용어로는 무역 금지를 뜻하게 됩니다.

    Emergency Tariff는 긴급관세를 말하는데 외국에 있어서 가격의 하락 등에 의해서 어느 화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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