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iversion Charge - 양륙항 변경료로 화주가 선적시 지정했던 양륙항을 변경할 경우 부과하는 것입니다.
Embargo - 그대로 엠바고라고 많이 사용되며, 정부가 상선에 대해 내리는 출입항 금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기사의 보도제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mergency Tariff - 긴급관세로 외국에 있어서 가격의 하락 등에 의해서 어느 화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 등의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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