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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103
은혜로운파리103

변경될?변경된? 관세 문의드립니다?

예전 커뮤니티에서 사진한장봤는데

관세청에서 공고한 관세변경안이었습니다.


같은날 들어와도 구입날짜가 다르면 합관세 처리안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는 내용이었던거 같은데 밎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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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합산과세로 보여집니다. 합산과세의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말씀하신 사항은 본래 합산과세 기준 중 하나였던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삭제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며, 명확히는 같은날(입항일이 동일)에 들어와도 구입날짜가 상이하다는 표현보다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발행되지 않거나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작년 11월에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A 물건(130달러)과 B 물건(10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

      2) 다른 날짜에 A 물건(130달러, 8/30), B 물건(100달러, 8/31)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

      상기에 따라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의 해외공급자가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끔하신 내용과 같이 구매일이 다르거나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기존과 달리 합산하지 않고 면세범위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해외직구면세와 관련된 규정인듯하며, 현행 해외직구 면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를 조금더 세부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의 B/L로 수입되거나 혹은 같은날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만 이러한 합산과세가 진행되며, 다른 날 구매하였거나 해외공급자가 다르다면 각각 금액 및 자가사용여부를 통하여 면세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합산과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최근 합산과세에 관한 3가지 사유가 -> 2가지사유로 개정되었는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71611&sSiteid=1

      따라서 현재는 합산과세에 대한 사유는 2가지입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