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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150불 배송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과세가격 산출 기준은 국제운임 포함가격(CIF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다만, 해외직구를 할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한데, 이 경우 150달러의 산정기준은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하게 되며, 국제운임이 제외됩니다.다만,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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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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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내용중 CFS charge비용이 어떤 비용인가요?쇼링(shoring)비용과 CFS charge는 관련되는 비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FS는 일반적으로 한 화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모두 채울 수 없을 때 LCL 화물을 선적전 FCL 화물로 만들어주기 위해 작업이 수행되는 공간을 말하는데, 해당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청구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됩니다.쇼링은 일반적으로 목재나 철재를 이용하여 화물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CFS작업 시 포함될 수 있는 작업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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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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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드와 팔레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팔레트와 스키드는 비슷하지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존재합니다.팔레트1. 상단 및 하단 데크 보드가 존재, 2. 일반적인 크기가 48"×40"3. 스키드에 비해 더 안정적4. 최대 1000kg까지 운반 가능5. 마찰력 증가(끌기 어려움)6. 랙에 더 편리함스키드- 하단 데크 없음- 마찰이 적음(끌기 쉬움)- 가장 오래된 유형의 팔레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비의 영구적인 기초로 자주 사용됩니다.- 저렴한 버전의 팔레트- 중첩 시 공간을 덜 차지함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reightera.com/blog/pallet-vs-skid-vs-crate-infographic/#prettyPhot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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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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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KPI 가 무엇인가요? 블로그 검색내용말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 kpi는 물류관리 지표는 물류센터의 관리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고, 자사의 물류흐름을 파악하여 얼마만큼의 물류수준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Key Performance Indicator (중요실적평가지표)라고 불리는 KPI를 통해 물류 뿐만 아니라 많은 업종에서 목표 실적 관리나 평가를 위해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류적인 부분이라면 물류에 얼마만큼의 효율이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인데, 물품의 입/출하 등과 같은 내역들이 평가대상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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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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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재교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관세사 대행을 맡기셨다면, 관세사에 다시 한번 연락하시면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내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5조(신고필증의 재교부) ①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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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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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 운송장?? 인보이스?? 전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환경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나 해당 용어들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무역실무상 송품장과 송장/운송장에 대한 의미는 다릅니다. 송품장(상업송장(Invoice))이란 매매계약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밝히는 것으로 판매자(수출업자)가 구매자(수입업자)에게 보내는 거래상품 명세서를 말하고 이는 곧 가격에 관한 서류이며 송장이나 운송장은 운송에 관한 서류를 말합니다.특송물품의 경우 송장(운송장)에 가격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있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이 서류들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회계거래의 발생사실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후일의 장부상의 증거자 료로서 보존하는 일정한 양식의 지표(紙票)를 전표라고 부르기때문에 내부적인 처리를 위한 전표와 기타 다른 서류에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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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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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와 우리나라 간에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 벨기에 수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중장비(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과 엑스커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제품이였습니다.그 이외에 석유화학제품이나, 자동차 등의 수출이 많았습니다.그에반해 벨기에에서는 백신이나 석유화학제품, 백금제품에 대한 수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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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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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BL종류중에서 master BL과 house BL은 어떤점에서 차이가 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관련 서류인 B/L의 종류와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Master B/L은 선사가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B/L이고, House B/L은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B/L을 말합니다.무역계약에 수반되는 국제운송계약은 각 화주가 선사나 항공사와 직접거래하지 않고 중간에 복합물류주선업을 수행하는 포워딩업체가 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선사는 Master B/L을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포워딩 업체는 House B/L을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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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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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의 화물인도조건인 DAP와DDP은 어떤내용이며 수출자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이 비용이 더많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AP, DDP조건은 정형거래조건의 종류로서 모두 양륙지인도조건이며,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입니다.그 중 DDP조건은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규정하는 조건으로 수출입통관 의무까지 모두 매도인의 부담이 됩니다.각 조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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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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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물류부문용어중에서 CPT와 CIP는 어떤 내용이며 영문full name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PT, CPI 조건은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들로서 full name은 CPT(Carriage Paid to)는 운임지급인도조건을 말하고,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는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각 조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아래의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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