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집니다.
'관세율'이라는 개념은 종가관세의 개념으로 대부분의 물품이 가격에 일정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낮으면 관세가 낮아지는 것이 반은 맞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인 '관세율'적인 부분으로도 관세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예를들어 A품목은 100원인데 관세가 8%이고, B품목은 1,000원인데 관세가 0%라면 A물품에 대한 관세부담액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에 의해서만 관세가 결정될 수는 없고 관세율에 따라서도 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