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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8.30

가격이 싼 물건은 관세가 더 적은 건가요?

제가 휴대폰 케이스처럼 엄청 저가 물건을 해외 직구로 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면 관세는 당연히 저렴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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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의 과세표준은 종가세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종가세는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하려는 물품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당연히 관세는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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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단, 브라질 등 일부국가는 수출물품에도 관세부과)

    • 관세 = 과세가격(CIF 금액) x 관세율(물품별 상이)

    상기 공식에 따라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1)수입물품의 가격이 높은 경우 또는 2)관세율이 높은 경우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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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수입 물품에 부과 되는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으 적용 하겨 부과됩니다.

    몇가지 품목은 가격이 아닌 무게 등 다른 기준으로 부과 되나 일반 적으로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물품 가액에 미리 정해진 관세율을 곱하여 부과 되므로 물품의 가격이 낮으면 관세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동일한 품목에 한정하여 설명 드리는 원칙으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이 낮더라도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높아지면 가격이 낮은 수입 물품임에도 고가의 물품에 비하여 관세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로 가구나 반도체 장비의 경우 적용 관세율이 0% 인 경우와 농산품에 적용되는 고가의 세율과 비교하면 후자의 관세가 높은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세율은 미리 HS code 라고 하는 품목분류에 의해 정해져 있고 때에 따른 감면 , 추가 부과 등의 여러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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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다면 가격이 저렴하면 관세액은 저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른 관세율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8%이지만 농산물은 관세율이 매우 높은편이며, 인쇄서적 등은 관세가 무세입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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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관세란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간단하게 물품의 운송비 포함 가격(CIF 가격) X 관세율을 통하여 관세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수입신고시 납부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대부분 기본관세 8%로 동일하기에 저렴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더 적은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농수산물이나 특정물품의 경우에는 고세율의 관세율이 부과되기에 이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의 경우 아래의 관세율을 따르고 있기에 일반물품보다 거의 몇십배의 관세를 내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T2)] 145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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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품목마다 HS CODE를 분류해야하며, HS CODE마다 관세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관세율이 8%이므로 과세가격이 적은금액이라면 관세도 당연히 적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과세가격이 작더라도 관세율이 높은경우(예: 녹차 : 약 513%)라면 관세가 상당히 높게 부과될 것이므로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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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종가세로 부과되므로 가격이 쌀수록 관세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종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관세율표에 따라 수입물품의 품목별로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관세율은 %로 표시되며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은 8%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FTA 또는 WTO특혜관세율 적용시 0%가 적용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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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집니다.

    '관세율'이라는 개념은 종가관세의 개념으로 대부분의 물품이 가격에 일정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낮으면 관세가 낮아지는 것이 반은 맞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인 '관세율'적인 부분으로도 관세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예를들어 A품목은 100원인데 관세가 8%이고, B품목은 1,000원인데 관세가 0%라면 A물품에 대한 관세부담액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에 의해서만 관세가 결정될 수는 없고 관세율에 따라서도 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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