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 가능성 과 원산지 증명 및 미국 관세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수출할떄의 관세실익이 존재해야 할 것인데 미국내 제3802.10호의 경우 4.8%의 기본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한-미 FTA를 적용하면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관세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그렇다면 한국산 판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HS CODE 제3802.10호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원재료가 3801.90-0000에 해당되고 다른 원재료가 HS CODE 제380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 판정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체계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통해 작성이 가능합니다.(BOM, 제조공정도 등 필요)미국 수입요건여부는 해당 국가의 통관 전문가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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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ABS Travel luggage 여행용 캐리어 수입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캡쳐상 내용은 베트남에서의 활게 수입에 관한 부분으로 문의하신 ABS Travel luggage 여행용 캐리어에 대한 수입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ABS로 만들어진 여행가방의 경우 HS CODE 제4202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입요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아래의 내용과 같은 검역관련 규정은 필요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제출되어야 하며,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등 운송서류, 운임인보이스 등의 서류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통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시다면 통관 진행은 관세사를 통한 대행업무를 맡기심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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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붙는 관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수입관세/수출관세/통과관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외에도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함께 부과/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만약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게 된다면 그때 관세와 부가세가 붙게되는데, 가격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간이세율이 적용되기도 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정확하게 적용받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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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과일을 지고 들어올때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으로부터 '과일 등 식물류(망고 등 생과일, 열매채소)', '햄, 치즈 등 축산물(소시지 등 육류)'의 국내 반입은 엄격한 절차로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과일은 우리나라에 반입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따라서 과일, 식물 등에 대한 검역절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19080511320654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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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홀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실제 통관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인데, 현재 세관홀드라고 표현(표시)된 부분은 아무래도 통관진행중(통관 전 대기 포함)인 상황을 뜻하거나 그 통관진행상황에서 특정 문제가 발생하여 홀드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관세사를 활용하고 계시다면 통관진행현황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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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컨테이너 최대 적재 제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R 컨테이너를 통해 운송할수 있는 것에도 어느정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실제 물품의 운송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나는 것이 당연한 부분 아닐까 생각됩니다.https://www.ckline.co.kr/service/container/flat.jsp실제 운송을 진행하실때 업무를 진행하는 포워딩 사 등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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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들이 한국에서 많이 사가는 품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보따리상들이 우리나라의 면세점 등에서 구입하여 반출하는 물품들은 화장품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외에 의류 등의 제품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화장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21152355490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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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GS1 CODE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S1은 Global Standards NO.1)으로 유통물류 분야 분야 비영리 민간국제표준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GS1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GS1 KOREA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내용을 관련 기관에 문의해부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gs1kr.org/front/main/appl/main.a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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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갈 때 세관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 관한 면세규정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핸도는 일반품목 기준 미화 800달러이며 최근 관련 규정으로 미화 800를 넘지 않는다면 신고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4271508248790323현재 가격상으로 보았을때 미화 800달러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면세규정을 적용받는 물품(담배, 술, 향수 등)이 없다면 신고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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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를 땄다 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무역에 관한 영역에서의 SAP교육을 받으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포워딩 회사 등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화주가 B/L을 반납하거나 운임인보이스상 대금을 완납한 경우 D/O를 발급해주는데, 이 발급에 대한 행위를 D/O를 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약 해당 강사분과 더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정확한 의미를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실제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이 해당 강의 중 용어사용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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