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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수출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말씀주시는 상황은 폐플라스틱 자체의 수출입이 아닌 이를 통해 재활용 등의 가공이 이루어져 다시 제품이 되는 업사이클링 제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다른 물품들과 다른 수입절차 또는 인증절차가 수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적인 것은 아니고, 실제 수입자와의 거래 등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기준은 아니지만 여러 사단법인 등의 인증제도가 업체들 간 유효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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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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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가격조건이 FOB나 CIF조건과 같이 표시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격지자간의 거래로서 국제운송이 수반되며 그 이외에도 통관, 보험 기타 국제운송관련 비용 등 단순히 물품의 가격만가지고 무역거래에 대한 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아주 단순하게는 물건을 택배로 보낼때도 택배비용이 포함인지 미포함인지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FOB와 CIF는 실무적으로 가격에 관한 조건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FOB는 수출국의 본선에 인도하기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규칙, CIF는 본선에 인도한 뒤 추가적으로 해상운송비용 및 그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경우 예를들어 FOB로 계약할 때는 $10,000, CIF로 계약하는 경우 $11,000 등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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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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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훈제 오리를 수입할때 주의점과 통관 절차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훈제오리가 된 상태라면 가공된 식품일 것으로 보이며 HS CODE는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제1602.39-1000호에는 밀폐용기에 넣은 훈제오리가 분류될 것이며,제1602.39-9000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포장된 훈제오리가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는 모두 30%이며, 한-중 FTA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30%의 기본관세가 부과됩니다.또한 해당물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닐 것으로 보이며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입니다.수입요건의 경우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는 단순 안내만 가능하며, 실제 수입통관시에는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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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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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해외 직구 통관 가능 여부 탁상등,거실등,식탁등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조명기구의 경우 다음의 수입요건이 존재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 중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물품은 모델별로 1개까지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관세청 답변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047729또한 방송통신위원회매뉴얼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관련 Q&A에서는 다음의 질문/답변 사례가 존재합니다.Q 개인사용 목적으로 스마트폰(아이폰), 이동통신용 태블릿pc(아이패드) 각1대씩 2대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수입통관 및 반입신고절차(필요시)에 따라 인증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A「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① 항1호"아"목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예: 아이폰, 갤럭시S, 갤럭시탭 등)로 1대만 수입하여 사용이 가능 합니다. (같은 모델로 2대는 불가하고 모델별로 1대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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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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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 무역으로 들어올때 순서가 어떻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제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물품들의 경우 그양 택배사들이 랜덤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1.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특송사가 직접 또는 국내 택배사와 특송사들의 파트너쉽에 의하거나 2, 판매자 측에서 활용하는 특송사가 직접 또는 국내 택배사와 특송사들의 파트너쉽에 의해 운송이 진행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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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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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거래하는 가장 큰 국가 순위 3개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교역량이 압도적입니다.또한 그 뒤의 국가는 베트남이 있습니다.2022년 우리나라는 베트남은 60,963,680천달러의 수출 그리고 26,724,717천달러의 수입을 기록해 의미있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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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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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시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가 낀 상태로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구매를 위한 여러가지 업무를 구매대행업체가 해주는 것입니다.또한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자가사용의 용도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면세제도가 있으며(미국의 특송통관물품은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이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금액 이상이라면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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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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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우방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가장 우방국은 말씀하신대로 미국이며, 이는 정권에 따라 그리 달라지지 않는 기조인듯합니다.다만 정권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시기가 있고 우리나라와 근접국이자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얽힌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시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대한민국의 외교는 주로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중국·일본·러시아·북한 등 주변 국가들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나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등과의 관계도 중시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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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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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일본의 석유매장량도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https://blog.naver.com/knoc3/221344283453즉, 석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고 이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의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향후 기술의 발전에 의해 석유매장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며 결국 석유를 얻어내는데 있어서 '돈이 될것인가'가 개발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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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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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구 수입하면 통관절차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히 led 전구라고 표현함에 따라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LED는 관세율을 책정하기 위한 품목분류 이슈가 상당히 많았고, 현재 적용되는 HS 2022상 다음의 구분 정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예를들어 hs code상 led 램프는 8539.52-000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기본관세는 8%가 됩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며,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우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수입요건도 존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 램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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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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