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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허브차를 구입하여 카페에서 판매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판매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정식통관절차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물품의 정확한 관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정보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식품의 경우 함유물질, 가공도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만약 2106.90-9099호에 분류되는 경우 관세는 8%가 부과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아 기본관세 부과대상입니다.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 정밀검사의 생략을 받기 위한 기존실적은 100kg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00KG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것이 좋으나, 더무 소량이라 어떤식으로 업무진행할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식품등의 수입신고에 대한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관세사 등에 통관의뢰를 맡겨 HS CODE분류, 식품검역 절차 등을 수행하여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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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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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CIG FCA 차이점과 용어 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CIF, FCA조건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CIG는 오타인 것으로 추측됩니다.)해당 조건들은 정형거래조건들로 해당 조건들은 인코텀즈 기준 매도인/매수인의 의무를 10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단지 '가격'기준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FOB, CIF 조건은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서 사용가능하고, FCA조건은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복합운송)에 사용가능합니다.FOB는 매도인이 본선에 인도할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에 더해 CIF조건은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FCA는 이와 달리 선적국에서 매도인->매수인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수출통관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비용부담이 끝나게 됩니다.장소를 어디로 정하는지는 당사자간의 선택이지만 수출국의 어느 지점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FCA조건을 우리나라 육지의 특정지역으로 정했다면 그 이후의 선적 등의 비용은 매수인의 비용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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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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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말하는 반출과 수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환경에서 수출과 반출은 아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국제 무역에서 수출(輸出)은 자국의 서비스나 물품 등의 재화나 기술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반출)을 뜻합니다.관세법에서도 수출을 반출과, 수입을 반입과 연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굳이 차이를 따져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면, 수출입은 국가간거래, 반출입은 국가간거래가 아닌 거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으로의 수출입을 '반출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물품 반출 · 반입o 남한과 북한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등의 이동” (반출 · 반입)을 의미- “물품 등의 이동”이란 남북 간 직접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여 남북 간을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https://hairo.unikorea.go.kr/guide/SupportBizTakeOut.html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수출입과 반출입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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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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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 벤더(Vendor)와 신용장 L/C 의미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벤더(vendor) 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실무상 벤더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고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유통사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신용장거래는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매도인의 대금회수 불능위험을 경감시켜주는 결제방법으로 은행이 수입자(개설의뢰인)의 신용장 개설요청을 받아 신용장 계약에 따른 서류제출이 수익자(수출자)로부터 있는 경우 대금지급 확약을 하는 결제방법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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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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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였을 때의 통관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0년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해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해와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를 신설하게되었습니다.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4958따라서 현재는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수입물품에 대한 검역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할 것인데, 물품을 수입하시고자 하는때에 통관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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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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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나 다른나라에서 무역을금지하는 나라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금지에 관한 부분은 아주 정치적인 이슈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 등과 그 연관성이 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최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제한이 많이 걸리게된 것도 그러한 이유중 하나입니다.우리나라와 뗄래야뗄수없는 북한의 경우에도 분단의 역사동안 관계가 좋은시기도 안좋은 시기도 있었는데, 안좋은시기에는 북한으로의 수출(반출) 자체가 제한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우리나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재 현황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좋은 정보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sanction.kosti.or.kr/user/nd3091.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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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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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말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만약 기억나시지 않는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변경하지 않고 계속사용이 가능하지만 도용 등 불상사가 있는 경우 재발급(연 5회)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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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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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로 무역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에서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입니다.수출액은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다만, 수입액은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국가는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전세계에 보급해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무역수지 적자가 필연적인(?) 운명일 수밖에는 없습니다.우리나라 또한 작은 영토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에 비해 엄청난 무역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중국의 경우 지난 20년이상 인건비가 저렴하여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는 어느정도 기술력도 올라와 미국 등 선진국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높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 대열에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개인적으로 앞으로 무역등을 통해 더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는 인도를 꼽고싶습니다.인도는 현재 무역액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압도적인 인구수를 바탕으로 성장에 박차를 가할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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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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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은 수입시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품목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방법 및 수입요건 충족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제품은 물품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의 절차가 수행되고 전파법에 따라서는 전파인증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그 중에서 전안법 상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다만, 어떠한 수입요건이 필요한지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물품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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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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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FCA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A는 운송환경의 발전에 따라 무역환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코텀즈 규칙인 FOB규칙을 대체하기 위한 규칙입니다.즉, FCA의 경우 해상운송 뿐 아니라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서 활용가능한 규칙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최근 바뀐 인코텀즈 2020상 FCA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해당 조건은 수출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였을때의 위험, 비용등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운송인인도'조건이라고 불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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