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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세공되지않은 금을 들여 오려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 자체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금의 경우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수입신고 시 그 가격에 대한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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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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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제품 2개 동시 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요건면제가 가능한데, 현재상황에서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단 각각 주문하였다면 통관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다만, 같은 날짜에 구매하는 등 각각 구매의 사유가 요건 면제를 위한 통관을 한다는 의심을 받을수는 있어보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합산과세 기준에대해서도 아래의 경우에 합산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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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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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제조 업체 팬텍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예전의 팬텍 자체는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2016년 3월 1일 (팬택자산관리, 폐업처리), 2017년 5월 11일 (팬택주식회사, 청산처리)의 내용이 존재합니다.다만 2019년 KNA홀딩스에 재분할 매각되어 출범한 주식회사 팬텍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pantech.co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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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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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시 관세발생?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입니다.만약 50개가량 구매하였고, 이를 자가사용용도의 소액물품으로 보았다고하더라도 이미 면세기준은 초과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관부가세가 부과되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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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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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로 세관 미신고시 해결방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부 특수형태의 수출(선상수출신고, 현지수출 어패류 신고 등)을 제외하고는 적재전에 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후에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후에는 취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unicustoms/22284721429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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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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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쪽에 수입할 물품이 있어서 원산지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의 조사라는 부분이 실제 태국에서의 생산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만약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제공해주는 범위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공정 및 원재료 관련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만약 정보제공을 거부한다면 일단은 수출자의 주장을 신뢰할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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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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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매출 금액과 매출 인식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문의는 세무 회계 카테고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출의 매출인식시점은 '선(기)적일'이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hodadakcompany.com/when-export-considered-as-sale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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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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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식기류 수입할때 필요한 절차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식약처에서는 UNIPASS를 통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절차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https://impfood.mfds.go.kr/CFBCC01F02/getCntntsDetail?page=1&limit=10&cntntsView=list&cntntsSn=333676&searchCondition=all&searchInpText=UNIPASS다만 해당 영역은 전문분야이므로 가급적이면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업무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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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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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발급후 몇일안에 화물을 선적, 수출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물품의 적재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05-01]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2.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4. 기타 참고사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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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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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본 b2c 플랫폼 수출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면세한도는 16,666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japanlive/16970316우리나라와 일본은 rcep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6404.11호는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해당 HS CODE는 일본 양허표상 RCEP 특혜협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양허 제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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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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