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 목록통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한 특송물품의 통관은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가격적인 조건에따라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에 대하여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다만, 의약품, 한약재, 식품류 등 일부 법령에서 정하는 목록통관 배제대상의 경우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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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처음인데 인보이스는 항상 달러로 표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상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대금지급수단으로는 쉽게 말해 '돈'이 가장 대표적일텐데, 각 국가별 화폐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통화로 결제를 할지가 문제됩니다.결국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달러로 결제하기로 하였다면 달러로 원화로 결제하기로 했다면 원화로 결제하면 됩니다.다만, 화폐의 가치 상 가장 신뢰도가 높은 미국 달러를 통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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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중 무역수지가 엄청 줄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분석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①중국의 경기둔화 ②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 수입 급증 ③반도체제조용장비(중국의 국산화율 상승)·LCD (국내 생산 축소)·자동차부품(중국의 한국차 수요 감소)·석유제품(中수입소비세 부과)·화장품(궈차오 열풍)의 수출 부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였음.이에 대한 사유는 최근 반도체에서 찾는 시각이 많습니다. 주력 품목인 D램 가격 하락 등 반도체 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대중 수출 규모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3040222090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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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박람회 종류 및 개최국 선정과 개최주기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전시회, 박람회 등이 아닌, 엑스포(박람회, Exposition internationale, Expo)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세계 여러 나라가 참가하여 각국의 생산품을 합동으로 전시하는 국제 박람회. 1851 런던 엑스포를 그 기원으로, 1928년에 파리에서 체결한 국제 박람회 조약에 따라 가맹국의 주최하에 5년마다 열리며, 주로 공업 제품ㆍ미술 공예품 따위를 출품한다.기사에 따르면 엑스포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고 합니다.엑스포는 BIE의 공인 여부에 따라 ‘공인 엑스포’와 ‘비공인 엑스포’로 구별됩니다. 공인 엑스포의 경우, 개최 기간이 3주 이상 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최국 정부 명의로 BIE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개최할 수 있고, 국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참가국을 유치합니다. 비공인 엑스포는 전시기간이 3주 이하이며, 상업적 혹은 순수예술 전세회의 성격을 띈 박람회로 BIE가 승인하지 않는 엑스포입니다.공인 엑스포는 다시 ‘등록 엑스포(Registered Exhibitions)’와 ‘인정 엑스포(Recognized Exhibitions)’의 2종류로 나뉩니다. 등록 엑스포는 인류 활동에 대한 모든 주제를 다루는 대규모 박람회이며, 인정박람회는 과학, 바다처럼 한정된 주제를 다루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박람회입니다. ‘바다’를 주제로 한 여수 박람회, 1994년 ‘새로운 도약의 길’을 주제로 한 대전엑스포 모두 등록박람회가 아닌, 인정박람회에 해당되는 것이지요.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38부산광역시에서 나온 EXPO 개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국제박람회기구(BIE)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 엑스포 유치 신청서 제출▶ 월드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는 BIE에 주제(안), 예상 개막 일자, 기간, 조직위의 법적 성격 등이 명기된 유치신청서류를 개막 일자 최소 6년 최장 9년 전에 제출 ※ 인정엑스포는 5년에서 6년 전 제출▶ 어느 한 국가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같은 기간 중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국가들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동일 국가가 같은 성격의 엑스포를 15년 이내에는 재차 개최할 수 없음▪ 선정을 위한 경쟁 및 평가▶ BIE는 유치 후보 도시들이 제출한 유치계획서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하고 평가 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여 BIE 회원국의 개최지 선정 투표에 참고 하도록 하고 있음▶ 유치 후보 도시들은 BIE의 상∙하반기 총회에서 엑스포 개최 계획에 대해 발표 및 개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유치교섭활동(심포지엄, 포럼 개최 등)을 펼침▪ 투표▶ 개최지 선정은 개최 7년 전 BIE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 유치 후보 도시가 2 곳일 경우 최다 득표 도시로 결정▶ 유치 후보 도시가 3 곳 이상일 경우 1차 투표에서 2/3이상 득표 도시로 결정, 2/3이상 득표 도시가 없을 경우 최소 득표 도시를 탈락 시키는 방법으로 반복 투표하여 최종 2개 도시 중 최다 득표 도시로 결정 ※ 2030년 월드엑스포 개최지 선정은 2023년 11월 BIE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 등록 또는 인정 절차▶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 된 이후에 개최예정국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엑스포 유치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 하게 됨. ▶ 이러한 공식절차를 월드엑스포는 ‘등록(registration)’, 전문엑스포는 ‘인정(recognition)’이라고 함▶ 월드엑스포는 등록절차를 개최 5년 전에, 전문엑스포는 인정절차를 개최 4년전에 완료▪ 개최 준비 및 이행▶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주최국은 공식적으로 개최에 필요한 준비를 착수 할 수 있음 - 박람회 장 정비, 외교 채널를 통한 공식 참가 초청장 발송, 참가국과의 협의 및 참가 안내 운영, 주제 개발 및 관련한 활동 수행, 문화 및 각종 행사 프로그램 기획과 조직, 특별규정 완료 및 이행,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계획 완료 및 이행 등▶ 개최국 조직위는 연 2회 정기적으로 BIE 관련 위원회와 총회에 보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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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구는 특정 물건을 개인이 아닌 단체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동구매를 말합니다.해외공구를 하는 것 또한 단체로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이는 일반적으로 공구를 통해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함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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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향수 가지고 나가도 세관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중의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제품을 사용의 용도로 휴대해서 나가는 경우 이를 세관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나간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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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담배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담배판매에는 일정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8&ccfNo=3&cciNo=2&cnpClsNo=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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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교육 이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점수 취득관련 문의이신것으로 보입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 점수취득은 품목별의 경우 10점, 업체별의 경우 20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교육마다 인정점수가 다른데, 관세청 FTA 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orcyEdct/orcyEdctList.do?mi=347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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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APTA CO 발급을 위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품목으로 확인되나, 세율적용의 목적상으로는 APTA보다 한-중 FTA 화면상 KR 또는 RCEP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일단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빙자료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원산국부가가치기준(B)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B 55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료·부품 또는 제품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최종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55 이하이고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물품. 원산지증명서 8번란의 B뒤에는 비원산지재료의 비율을 기재. 따라서 B 55% 이하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이 됨. (B 55% 이하)또한 한-중 FTA 상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401 호 내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407 호 내지 제 5408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 내지 제 55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그리고 RCEP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원산지판정 기법상으로는 RCEP이 가장 유리합니다.APTA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APTA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다만 한-중 또는 RCEP의 경우 원산지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전문가와의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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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의 개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상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합니다.인보이스는 매도인이 작성하는 서류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보와 물품에 대한 품명, 단가, 수량, 가격에 대한 정보등을 작성하며 매수인에게는 금액에 관련된 증빙자료로서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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