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 드라마인 무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생은 원인터내셔널이라는 종합상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이며 실제로는 '대우인터내셔널'을 모델로 제작된 드라마입니다.무역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외국어능력을 포함하여 무역실무상 사용하는 용어를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실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니다 보니 어느정도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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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증장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독보증장 Single L/G에 대한 문의사항이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서류는 수입화물선취보증(LG : Letter of Guarantee)의 일종인데, 한국무역협회의 용어사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이 필요하고 통상은 은행의 연대보증이 요구되는데, 은행의 보증이 없는 수입자만 서명한 단독 보증장을 말한다. 이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화물인도방법이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의뢰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이에 응한다.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의 연대보증이 없는 수입자의 단독 보증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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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와 공급자 국가가 다른 경우는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을 확인하여야겠지만,물품을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브라질산이던 유럽산이던 FTA 적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우리나라는 브라질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싱가포르와 EU, EFTA, 영국 등 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다만, 싱가포르와 유럽권과의 FTA를 포함한 모든 협정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체약국간 직접운송'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물품이 예를들어 EU산 원산지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여 한-EU FTA 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또한 싱가포르 산이 아니기 때문에 싱가포르와의 FTA 적용도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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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라운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합니다.국가기록원의 자료에 따르면 케네디라운드는 1992년 12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의로 1963년에 시작되어 1967년 5월 4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극적으로 타결되었는데, 그 결과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하여 6만여 개 품목에 걸쳐 평균 35%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산품의 경우 약 50%의 관세율 인하가 합의되어 1967년부터 197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합니다.따라서 일률적인 35%라기보다는 여러가지 물품들을 평균지어 35%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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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빌트인 어젠다 방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빌트인 어젠다(Built in agenda)` 방식이란 극도로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의제로 미뤄놓는 협상 방식을 말합니다.예를들어 한-미 FTA 협상당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빌트인 목록 1호로 꼽힌바 있으며, 이는 서로 합의점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일단 미뤄두고 협상의 끝을 보고, 추후 논의하는 방안으로서 협상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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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무역실무적으로는 해외의 무역관이 상당히 많아 외국의 무역관련정보, 시장진출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좋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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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검역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의 자료조회 및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minwon.qia.go.kr/intro/ipstInfo/list.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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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류도 미국으로 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세법상 면허가 필요합니다.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별표 3의 내용 중 주류수출입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4. 주류수출입업「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다.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라. 주류 판매업 종류 구분에 따른 다음의 서류 2) 주류수출입업: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3) 주류중개업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려는 경우: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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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폐기는 관련 법령인 관세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관세법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11호, 2021-01-14]제25조(폐기기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3. 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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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 의약품 수출시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의 의약품 허가제도와 관련하여 식약처의 자료가 존재합니다.https://www.mfds.go.kr/brd/m_617/view.do?seq=4006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2다만, 최신화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실제 업무 진행시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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