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모든 품목에 무조건으로 매겨지는 건가요?
수입제품에는 관세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세가 면제되는 제품이 따로 있나요? 면세품은 면세점에서만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따로 면세되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법 제 14조에 따라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먼저 관세율이 0%인 경우입니다. 관세율표를 확인해봐야되지만 일부 물품(예: 도서, 철강 스크랩 등)의 경우에는 관세가 무관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내지 않으며 반면에 부과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면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여러가지 조건의 면세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것은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해외직구 면세) 그리고 여행자휴대품 면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의 경우 해외직구면세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물품가격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여행자 휴대품면세의 경우 아래의 요건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 향수 (60ml 이하)
- 담배 200개비 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즉, 우리나라에 수입할때 관세를 내지 않는 이유는 관세율이 0%이거나 관세 감면을 받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며 그리고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국시에 상기 범위에 대하여만 면세를 적용하기에 그 이상의 금액이나 용량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및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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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면세되는 품목은 특정 사유인 경우가 있으며 품목 자체가 관세가 무세 즉 0%인 품목도 있습니다.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직구시 150달러 면세 기준 또는 여행자휴대품 800달러 면세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이 잘 활용할 수는 없지만 관세법상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면세를 적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교관 물품, 정부용품, 재수입/재수출 조건부 면세 등이 있으며 너무나 많은 면제 조건이 있기에 모두 나열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면세점도 일정 조건하에 관세를 유보하는 경우이기에 면세 조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품목 자체의 품목코드 즉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애초에 0%인 물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산동물이나 종이류,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등은 세율이 0%이 경우도 있습니다. 면세는 아니지만 실질 관세는 없기에 동일한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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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액물품인 경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으며(예: 주류 - 주세 등),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인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 부과)
관세율이 0%인 경우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우리나라는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T제품(주로 관세율표 제84, 85류 분류물품)은 낮은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HSK 제8517.13호), 태블릿 PC(HSK 제8471.30호), 전자집적회로(HSK 제8542.31호 등)가 0% 관세율에 해당됩니다.
2)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산업군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배터리(이차전지)에 투입되는 원재료들은 할당관세의 명목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양극활물질인 LNCM(HSK 제2841.90-9020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5.5%인데, 할당관세가 0%로 부과되고 있고, 또 다른 주요 원재료 인조흑연(HSK 제3801.10-1000호)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4%인데, 할당관세 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0%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세법 상 기타 감면에 해당
관세법 상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관용 물품이거나 재수출하는 물품, 재수입물품, 종교용품 등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춘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에 무조건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출몰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인 유상, 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수입물품 중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물품은 관세법 제40조 징수의 최저한에 해당하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의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특송화물 중 물품가격이 미화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함으로써 수입신고하지 않고 면세통관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됨이 원칙이나 물품에 따라 기본관세 자체가 0%인 품목이 존재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 폰이 WTO협정관세에 의해 대표적인 무관세 품목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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