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품중에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제품이 무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메로나 등 빙과류는 '한류'와 함께하는 인기품목 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화장품이나 k-pop열풍에 따른 음반, 굿즈 등의 상품도 많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수출금액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대기업군에서 다루는 수출물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은 반도체(메모리)입니다. 그 뒤로는 석유화학 제품 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세관에서 어떤 작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관시에는 수입통관절차가 수행되어야 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우리나라는 수출입이 자율화되어있지만, 신고없이 수출입되는 것은 아니며 세관을 통한 수출입신고가 이루어져야하며, 일부 품목은 수출입시 수출입 요건을 갖춰야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예를들어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절차가 수행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수입시에는 관세가 부과되므로 일반적으로 수출보다는 수입통관에 더 오랜시간이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달러가 계속 오르면 우리나라 무역에는 어떤영향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달러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수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원자재는 외국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결국 수입물가가 올라가며 장기적으로는 수출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최근의 물가상승이 원유 등 에너지와 같은 원자재에서 다른 품목에 비해 많이 일어나 우리나라에는 좋지 못한 영향이 많이 미친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 경상무역 적자가 1년째라고 하는데요, 대중, 대미 등 주요국간의 수지내용을 최근 몇년간의 동향에대해 알도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k-stat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국가수출입을 가셔서 년월을 각 연도별 12월(예 : 2022년 12월)로 설정하시고 조회하시면 그해 (2022년)와 직전년도(2021년)의 수출입금액 무역수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유무역 지역내 반입시 내국물품은 반입신고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국물품의 반출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1. 외국물품.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가. 삭제 <2021. 6. 15.>나. 삭제 <2021. 6. 15.>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나.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가.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것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③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물품 확인서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2. 28.>...<생략>....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①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내국물품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 차량, 출입자의 휴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 거래처에서 샘플을 한국으로 보내주시로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샘플은 크지 않고 소량, 소액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송회사(DHL, FEDEX 등)를 통한 화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특송화물은 해외직구등을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원래는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의 경우가 많았으며 여전히 샘플을 송부하는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라별 무역신용지수가 있나요? 그나라의 신용이 나쁘면 무역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의 신용등급도 존재합니다.이는 일반적으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 무디스 등과 같은 신용평가회사가 매기게 되며 이를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로 부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1052888231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직구의 경우 세관에서 잡혀서 오래 걸리는 경우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해당 사례별로 확인(특송회사, 관세사 등을 통해)하셔야 합니다.다만,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검사대상에 선별되어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에 송장번호 등을 통해 통관현황을 조회해보식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통관사 등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해외직구물품은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의 절차를 통해 간단한 심사 및 통관절차 진행이 이루어지나,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관수수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관수수료는 수입신고 건수당 부과됩니다.또한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이 되므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되는 수입건에 대하여 통관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품목수별로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품목이 엄청나게 다양하여 통관에 대한 수입신고 입력 등이 많아지는 그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따로 통관수수료에 대한 협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밀입국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밀입국은 항공의 방법보다는 해상의 경로로 이루러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ikbn.news/mobile/article.html?no=130505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