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세관통관은 최대 30개까지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 사이트위 안내사항 상 목록통관 진행을 위한 제한인 것으로 보입니다.한 주문서에 입력 가능한 품목은 최대 30개 입니다.- 30개 이상의 품목은 하나의 배송대행신청서로 배송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문서를 나누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개 이상 주문서의 묶음배송 신청도, 최대 30가지 이하의 품목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 품목당 상품 갯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 제도 강화,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를 강화한다면 내용상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FTA를 적용한다면 상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를 하는 효과가 있어 결과적으로 관세를 낮추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 나라 무기 수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이 기존의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에 밀려 대중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이미 이전부터 충분히 경쟁력있는 분야였다고 생각됩니다.물론 이는 분단의 역사와 함께한 것이 명백하지만 무역수지가 적자인 상황에서 우리가 보다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무기산업에 정부가 더 힘을 쏟을 것이며 더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이 반도체 통제하면 우리나라는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반도체 철강 등과 관련하여 미국이나 EU 등의 보호무역 또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가깝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미 갖춰져있는 모델을 수정한다는 관점에서 직접적 피해도 우려되지만 결국 강대국들의 요구에 맞춰야 세계경제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외교통상적 부분에서도 좋지않은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항만 건설시 투기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이건 정확히 어떤걸 지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준설토 투기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준설토 투기장이란 수심을 증가시켜 배가 잘 드나들게 하기 위해 항만의 바닥에 쌓인 뻘이나 모래 등을 준설할 때 발생하는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코텀즈 C조건 + 해상운송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F계약이라고 한다면 물품에 대한 해상운송 및 보험료 CFR은 해상운송료까지만 지불을 해줄 것입니다.다만, 포워딩업체의 경우 무역화물에 대한 복합운송을 모두 주선해주는 자로서 해상운송까지만 딱 해주고 끝이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수입국의 파트너 포워딩이 수입국에서의 핸들링 작업을 도와주게 됩니다.이러한 과정에서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을 진행하고 수입국 포워딩 측에 일반적인 핸들링 비용 등을 지불한 뒤 직접 운송사를 수배해 물품을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포워딩, 관세사 측에 국내 운송등 제반절차를 모두 맡기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 인코텀즈 및 인보이스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EXW이고 이를 공장에서 인수하는 의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수출자가 수입자(매수인)의 의뢰를 받은 포워딩 사 등과 소통하여 픽업일정 등을 맞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국내 포워딩사와 수출자가 직접 소통하여 국내의 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수입자 -> 수입자포워딩 -> 수출국 파트너 포워딩사의 진행순서에 따라 결국 수출국 파트너 포워딩사가 업무진행을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쪽 일을 해보고싶은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업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무역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이시라면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국제무역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통관소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또한 수입통관의 경우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을 포함하여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나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관에서 현품 검사대상으로 지정시 원산지 표기문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항 원산지표시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중기계의 경우 made in 해서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는데작은 액세서리(기계 부착용)의 경우 표기가 안되어있는데요..생산하는 쪽에서도 작은 물품의 경우 따로 표기를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③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 제8항 각호를 준용한다.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우리나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