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부터 물품을 들여와서 국내에 판매를 할 때 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남아시아에서 망고를 수입하신다고 하면 수입조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태국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망고(Nang klarngwan, Nam Dork Mai, Rad 및 Mahachanok 종), 증열처리(47℃이상에서 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 첨부 등베트남 - 메콩강 삼각주 내에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재배지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7℃ 이상 20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필리핀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 세척 및 표면살균, 증열처리(47℃에 도달한 후 20분 이상),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식물검역절차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할 것이며, 또한 식약처의 식품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전자제품은 일반적으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특별법) 및(또는) 전파법에 따른 전파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는데, 품목마다 대상 및 인증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이템 특정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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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메일만을 다르게 한다면 해외직구의 정보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완요구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속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면 수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e-mail) 주소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등록사항을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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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최신 개정판을 공부중인데 FAS와 FOB가 많이 헷갈리는데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AS는 말하자면 배 옆에 물품을 두면 인도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고 FOB는 배 위의 본선인도까지가 매도인의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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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소품류 수입 시 가공품목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를 확인하면 가공품 품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test_ex.jsp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그냥보기에는 가공품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정확한 통관 가능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어찌보면 어불성설입니다.통관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확한 품목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실제 추후 검사 등이 이루어질때 꼭 필요한 정보들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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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이상 관세부과기준시 누진세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건은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관세사 부과되는데 일반품목의 경우 간이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은 품목이 간이세율로서 단일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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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과세 포함에 대한 세관 통관 진행!!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특송통관물품은 미화 200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면 일단 면세한도는 넘긴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상황을 봐야겠지만, 해당 업체에서 관부가세포함 가격으로 받았고 이를 운송시 그러한 방식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였다면, 특송사에서 대납서비스 등을 하고 수출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비용이 청구된다면 수출자에게 문의가 필요하며 반출을 위해서는 일단 납부가 필요할 것이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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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는 하나인데 BL을 여러개로 나눠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할적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업무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정확한 상담내용은 아니지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tradeinfo.kr/article/1825?page=1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수출신고의 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50조(수출물품의 분할 적재)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적재 기간내에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화물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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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중 어느것이 더 활발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항상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중 하나입니다.다만 2022년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이는 최근 20년간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무역적자의 원인은 달러강세 시장 속에서 에너지나 기타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그에 반해 반도체가격은 하락하는 등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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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피해로 생선을 먹는 것이 위험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오염수 방류의 문제로 다시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걱정이 많으며 수산물이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https://m.sedaily.com/NewsViewAmp/29LRULY3B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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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직구시 원산지 중명을 하면 무관세로 들어올수아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중 특혜(일반적으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또한 모든 물품의 관세가 FTA에 의해 0%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일부제품의 경우 원래부터 관세가 0%인 경우도 존재합니다.따라서 면세를 적용받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이상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는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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