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의 경우 세관에서 잡혀서 오래 걸리는 경우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해당 사례별로 확인(특송회사, 관세사 등을 통해)하셔야 합니다.다만,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검사대상에 선별되어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에 송장번호 등을 통해 통관현황을 조회해보식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통관사 등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해외직구물품은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의 절차를 통해 간단한 심사 및 통관절차 진행이 이루어지나,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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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관수수료는 수입신고 건수당 부과됩니다.또한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이 되므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되는 수입건에 대하여 통관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품목수별로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품목이 엄청나게 다양하여 통관에 대한 수입신고 입력 등이 많아지는 그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따로 통관수수료에 대한 협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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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밀입국은 항공의 방법보다는 해상의 경로로 이루러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ikbn.news/mobile/article.html?no=1305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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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나라는 무역세계 몇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입교역액은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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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외국에서 가져와서 가공해서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재료를 구매하여 이를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나 부가세 등을 향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일단 관세는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는데 이는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수입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또한 부가세의 경우에도 수입시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국내 납품받은 일부 원재료들에 대해서도 향후 수출시 완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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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미국에 수출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딩업체를 섭외하면 운송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나, 통관적인 부분을 해결하는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일반적인 무역서류들은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이 있겠으나 어떠한 물품을 수출하고 미국에서 수입하느냐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이템을 정확히 정한 상태에서 수출입에 관한 방법을 전문가 등을 통해 컨설팅 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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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은행간 통신협정, 리플코인 등 송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상화폐를 활용한 송금은 SWIFT를 활용하지 않고 특정인의 지갑에서 특정인의 지갑으로 송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무역거래를 통한 가상화폐 송금자체는 가능하겠으나, 이를 정확히 신고하는 등 여타 법적인 제반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는 아직 활용하기에는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4211691000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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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들여온 물건을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 아닙니다만, 사업자로서 정식 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말씀하시는 면세제도는 소액물품면세제도로 추측되는데, 이는 이른바 '해외직구'라고 불리는 개인의 물품수입행위에 대하여 자가사용을 전제로하는 소액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불법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로서 정식통관절차를 밟고 판매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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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오는 물품은 관세가 얼마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은 수입물품의 종류에 따라 HS CODE가 분류되고 그에 따라 관세가 달라집니다.또한 특정 HS CODE에 분류된 물품들의 경우 무조건 단일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기본관세, WTO 협정관세, FTA 협정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수입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하나의 hs code에 부과될 수 있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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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하는 물품들 통관 철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물품들에 대한 문의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하는 물품들은 소액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특송물품에 관한 목록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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