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를 외국에서 가져와서 가공해서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합니다.
중국에 아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 워낙 중국 물가가 저렴해서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등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수출물품 제조시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되며 이는 자세한 관세법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관세사무소와 컨택하여 수출 환급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는 물품별로 정해진 품목코드(HS코드)에 따라 달라지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특혜 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 지에 따라 관세율 안내가 가능하기에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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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국에서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제조한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은 크게 1.관세, 2.부가세, 3.소득세(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가 있습니다.
1. 관세 :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원재료에 대해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거래과정처럼 수입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시에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와 함께 원재료에 대한 수입부가세를 매입부가세로서 납부하고, 부가세 신고시 매출부가세에서 차감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및 법인세 : 개인사업자인 경우 5월에 종합소득 신고시, 법인사업자인 경우 3월에 법인세 신고시에 직전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 외의 다른 절차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렸으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직접 수행하신다면 관세 프로세스에 대하여 아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먼저, 관세, 부가세의 경우 수입하실때 해당 물품가격에 대하여 관세율(통상 8%)만큼 납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부가세의 경우 물품가격 + 관세의 10%를 납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공후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세는 별도의 환급을 신청을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는 영세율 적용이 진행되기에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량 수출이 된다면 수입신고시에 납부한 관, 부가세를 거의 대부분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세를 환급하는데는 여러가지 계산이 필요하며, 물품의 제조공정이 복잡하거나 국내물품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산이 더 복잡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재료를 구매하여 이를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나 부가세 등을 향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관세는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는데 이는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수입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또한 부가세의 경우에도 수입시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국내 납품받은 일부 원재료들에 대해서도 향후 수출시 완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가공제조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매우 일반적인 수출입 패턴입니다.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부가세는 완제품수출하면서 환특법상의 환급처리도 가능합니다.
미국으로 완제품 수출시에 품목에 따라 수입자측에서 미국 내 수입 관세를 젊감하기 위하여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시는 경우 한국에서 수출하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 절차를 하여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근래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미국 관세당국(관세국경보호청 : CBP)의 원산지 조사 강화가 되고 있어 한-중 연결공정 제품에 대한 미국 측의 중국을 대상으로한 보복관세 부과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안에 대하여는 물품을 제조 하여 원산지 판정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 하고 수출전 한국 원산지임을 확인 하시면 더 안정적인 무역 거래가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 대상은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조*) 조치(이하 보복관세)로,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중국산 재료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 포함)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나라 업체의 수출품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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