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용어 중에 환어음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기본적입니다.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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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 계약이란 용어는 무슨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박을 빌리는 것을 용선계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용선계약응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나용선 Bare Boat Charter은 기간용선의 일종으로 임대차용선이라고도 합니다.용선주는 선박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운송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를 부담하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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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의미를 어둡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역은 사실 그리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勞務)를 제공하는 일을 말하기 떄문입니다.다만, 남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 해주는 (예를 들어 철거 등) 이미지로 소비되면서 용역깡패라는 용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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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번호를 분실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하며 도용을 당한 경우 마찬가지로 아래의 사이트에서 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한 뒤 재발급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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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wco)의 영향력을 어림짐작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관세기구는 관세에 관한 국제 협약 개발, 상품 분류, 관세 평가, 원산지, 관세 세입징수, 물류 공급망 안전, 국제 무역 원활화, 관세 조사 감시, 위조 방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 세관 공무원 청렴성, 세관 현대화를 위한 능력 개발 등이 주된 업무이며 관세업계에서는 관세평가나 HS CODE에 관한 부분이 많이 이슈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꽤나 강력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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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와 소고기 국내 수입관세는 어느정도로 연간 완화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원유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됩니다.원유의 기본관세는 3%이지만, HS CODE에 따라 0%, 2%, 0.5% 등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는 일단 3월 31일까지가 적용되는데, 추후 연장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소고기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되어 0%의 적용이 가능하였지만 12월 31일자로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적용 HS CODE : 0201.20-9000할당관세(P1): 0% [추천기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육가공협회 [적용기간] 2022-07-20~2022-12-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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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쓰이는 INCOTERMS 조건 Series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수출입 무역 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서 현재는 INCOTERMS 2020이 가장 최신버전입니다.11가지 규칙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1.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2.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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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쓰이는 "정형거래조건, 수하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격지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서로간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역업계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최대한 막기 위해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중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수하인은 운송 계약에서, 화물을 인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수입자를 말합니다.다만, 신용장계약과 같이 은행이 수출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수하인이 은행으로 지정되었다가 추후 배서 등을 통해 수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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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허청의 특허고객 상담센터에 따르면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실시권(사용권)의 종류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사용권)과 통상실시권(사용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0조·제102조, 디자인보호법 제97조·제99조, 상표법 제95조·제97조).전용실시권(사용권)전용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 지역, 내용 등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전용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 실시(사용)권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특허법 제101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98조제1항) 상표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표법 제100조제1항).통상실시권(사용권)통상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나 전용실시(사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동일지역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중복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통상실시(사용)권은 전용실시(사용)권과 달리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특허법 제118조제2항 제3항, 실용신안법 제28항,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2항제3항, 상표법 제100조제1항). 통상실시(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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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격증 뭐가 우선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우선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다만, 가장 대표적인 무역자격증은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자격이라고 생각되며 FTA에 관련된 대표자격은 원산지관리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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