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 Trans 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 TSA는 태평양 항로의 9개 동맹선사, 동맹외 4개 선사가 참가하여 선복량의 감축을 통한 운임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동맹, 비동맹선사를 총괄하는 협정으로 아시아지역과 북미(미국, 캐나다)간의 수출입항로인 북미항로를 운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다만 회원사들의 탈퇴가 이어지면서 2018년 해체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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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부합계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국세청 용어사전에 따르면 부합계약(contract d'adhesion)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결정한 것에 대해 다른 한쪽은 사실상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을 말한다. 부종계약(附從契約)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일반인이 대기업과 체결하는 운송ㆍ보험ㆍ전기의 공급ㆍ고용의 계약과 같은 것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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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행의 경우 보통 기한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의 경우 사전발급/사후발급으로 나누어지며 발급기한이 존재합니다.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141009&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세무처리에 관한 내용이므로 관련 이슈가 있을때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세무사 분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https://m.blog.naver.com/jeetax/22098529097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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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물의 경우 식물방역법상 검역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다만, 식물의 경우 모든 식물에 대한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금지식물이 존재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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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라는 것이 정확히 물품 가액에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 관한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며, 박스 등을 다 버리더라도 적발될 수 있스빈다.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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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위원회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 및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대한민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판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행정기관입니다.아래의 사이트에서 관련 업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10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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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내셔널기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메타내셔널기업(Metanational Enterprise)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펼치는 기업을 말한다고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우리말로는 `초국적기업`으로 표현한다.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는 다국적기업과 초국적기업이 같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해외 사업 목적은 저렴한 자원 활용과 제품 판매에 국한된다.따라서 기업 본부나 연구 · 개발(R&D), 핵심 부품 생산 기능은 국적지에 남겨두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메타내셔널기업은 생산과 R&D 등 핵심사업뿐 아니라 본사 핵심 기능까지 해외 지사 등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한국의 대표적인 메타내셔널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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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동물들은 어떻게 이동시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물들도 당연히 운송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Pen Container입니다.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9753632&memberNo=368263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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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신고 기준 문의드립니다. (무게, 가격 등)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유해 및 유골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②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출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④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반적인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제1항 제8호로 많이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목록통관 대상물품들이 존재합니다.제8호로만 생각해도 제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하면 목록통관 가능합니다.1. 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규정을 살펴보면 무게에 따른 제한사항은 따로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아주 무게가 무거운 특송화물이 가능할까 싶긴합니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운송료 과다 등)무상의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요건이 넘어간다면 수출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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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어음제도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어음이란 무역업체가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인수기관과 일정한 약정에 의해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고, 동 인수기관이 인수한 기한부 환어음으로써 할인기관에 어음을 할인매각하여 수출 준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97&pageFlag=&sitePag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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