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3년 2월부터 수출신고필증상 FTA C/O 발급여부를 정확히 체크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2022년에 나온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 신고 시스템 개선에 따른 협조 요청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3590(2022.12.9.)와 관련입니다.ㆁ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를 ‘N’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여 수출신고와 C/O 발급내역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ㆁ 이에 따라 수출신고서의 ‘FTA C/O 발급여부’ 신고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선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ㆁ (C/O 발급제한) ‘FTA C/O 발급여부’를 ‘N’으로 신고한 수출신고 건에 대해 FTA C/O 발급신청서 작성 시 C/O 발급 제한 및 수출신고 정정 안내 메시지 표출ㆁ (수출신고 정정) 정정신청서의 정정사유코드가 ‘ C/O 발급여부 정정’인 경우 정정 신청 자동 승인 및 ‘FTA C/O 발급여부’와 ‘발급협정명’만 정정 활성화ㆁ (불이익 면제) 수출신고 정정신청서의 정정사유코드가 ‘C/O 발급여부 정정’인 경우 오류점수 면제 및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미부과. 끝.※ 내년 2월 이후 시행 예정이며, 시행일 확정되면 추후 재공지 예정※ 문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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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용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 모든 내용을 안내드리기는 힘듭니다.다만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다음의 무역용어사전을 활요하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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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FTA 관세환급 및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EU FTA 를 통한 수출관련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FTA에 따라 관세가 절감되는 것은 관세이며, 부가세가 아닙니다.따라서 부가세는 해당 물품에 부과되어있는 부가가치세가 그대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인보이스상 원산지신고문구가 작성되어있는 경우라면,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6천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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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는 어떠한 조약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Warsaw Convention/Hague Protocol)의 정식명칭은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Air(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detail.do?pageIndex=1&charSet=Y&ndirid=6&searchKeyword=&nindex=1086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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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들도 외국으로 보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도 적지만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살아있는 동물의 수출절차는 검역 등 꽤나 까다롭기 때문에 수출입물량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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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해외직구물품은 목록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되며 이 경우 통관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신인의 성명의 일치여부를 파악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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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을 살경우 관세는 어떤기준으로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구매하는 상황이라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정식 수입신고를 하게되는경우 물품별 관세가 달라지며 이는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정해집니다.일정금액까지는 과세의 편의를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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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에도 종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F 조건은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입니다.CIF조건은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서 본선적재시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FOB에서 F(Freight) 즉 운임을 추가하면 CFR조건이 되고 CFR 조건에서 I(Insurance) 즉, 보험료를 추가하면 CIF기준이 됩니다.즉, 매도인의 인도의무 및 위험은 본선적재시까지만 부담을 하지만 비용은 해상운임 +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됩니다.문의하시는 것은변형 CIF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나, 운임, 보험료 포함의 원형으로서 CIF 조건에 대하여 수수료포함의 CIF&C,환비용포함의 CIF&E, 이자포함의 CIF&I 등의 변형조건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CIF 변형조건은① CIF&E(CIF외에 환리스크도 매도자 부담으로 하는 것) ② CIF&C(특수한 수수료를 포함한 것) ③ CIF&I(환어음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것) ④ CIF&CI(수수료와 이자를 포함한 것) ⑤ C&F(CIF중에서 보험 조건을 제외한 것)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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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관세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 자체는 이미 수입자인 개인이 납부하였기때문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세관에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매입에 관한 세무처리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장을 맡기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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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한 현지 영수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건들은 세무처리에 관한 문의로 일단 실제 세무처리 관련하여는 세무 카테고리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사업자로서 수입물품을 반입(수입)하시려면 세관에 사업자 통관절차인 수입신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현지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때 그냥 수하물 등으로 반입하는 경우 이를 세관에서 바로 사업자로서 수입하는 것이라고 인지를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현금 구매에 대한 증빙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정식 수입을 원하신다면 입국할 때 세관 신고시 사업자로서의 통관절차 진행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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