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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2.16

해와직구시 원산지 중명을 하면 무관세로 들어올수아ㅛ나요?

해외에서 아마존이나 아런 와국사아트애서 구매를 했울때 들어오눈 관세를 원산지증명서를 거지고 오면 무관세로 들어올수았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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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아마존이나해외 직구사이트에서 자가사용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관세의 부과/ 비부과의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신고시 제출하면 기본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나 항상 0% 를 적용 받으시는 것은 아니므로 관세법령 정보 포탈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확인 하신후 FTA 원산지 븡명서 제출하여 협정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의 관세율을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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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도 판매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등 요건을 갖추는 경우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및 FTA 협정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면으로 만든 티셔츠(HSK 제6109.10-1000호)의 경우, 미국에서 구매하여 한-미 FTA를 적용받으면 0%로 부가세 10%만 부과되지만, 중국에서 구매하는 경우 한-중 FTA를 적용하면 5.2%세율이 있어 관세 5.2%와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해외직구로 특송업체를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은 특송업체와 계약되어 있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통관업무를 대행하며,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해당 관세법인 등이 세관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려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어 특송업체나 관세법인 등에 사전에 얘기해야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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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격(제품가격이 아님)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우편물,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품에 미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세관에서 원산지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경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사진, 구매내역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모든 물품이 무관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물품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거나, 기본세율과 세율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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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박성복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를 이용하실경우 관세청싸이트(유니패스)에서 통관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19개 FTA(자유무역협정)을 발효중이므로 일단 구입해오는 해외직구국가가 우리나라와 FTA협정국인지 파악하시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만일 미국의 아마존싸이트에서 해외직구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실경우


    1.미국은 우리나라와 FTA협정국이므로 해외직구시 물품가격이 미화150불을 초과할 경우, 수출자(또는 제조자,수입자도 가능)로부터 한미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해당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관세율이 8%이고, FTA협정관세율이 0%라면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가격이 미화1천불이하일 경우 별도의 FTA원산지증명서 없어도 구매영수증만으로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시스템 활용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조회해보시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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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원산지증명서가 있다고 모든물품이 무관세로 수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FTA 협정에 따라,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무관세포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FTA 협정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판정을 진행하여야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제조업체의 도움없이는 판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부 협정(한-EU FTA)를 제외한 협정에서는 개인이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출자가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근거가 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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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 협정 대상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협정대상국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사이트에서 FTA 혜택을 받는 물품인지 조회가 필요합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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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중 특혜(일반적으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물품의 관세가 FTA에 의해 0%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일부제품의 경우 원래부터 관세가 0%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면세를 적용받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이상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는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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