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자유무역의 본질은 정부의 개입이 없이 개인/단체가 자유롭게하는 거래를 자뮤무역으로 알고있습니다.
WTO가 들어서고 FTA가 체결되고 있는 지금이 자유무역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과거 조선시대 또는 비단길을 통해서 무역행위를 했었는데요.
WTO이후 FTA가 체결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에서도 wto의 규범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기에 진정 이것을 자유무역이라 할 수 있는건가요 ?
자유무역의 본질은 정부의 개입이 없이 개인이나 기업 등이 자유롭게 물품, 서비스, 자본 등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간 무역을 규제하고 조절하는 규제와 협약들이 존재합니다.
WTO는 무역의 자유화와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이며 회원국들이 상호간에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FTA는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서로의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라고 보며 FTA는 양국 사이의 상호무역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가간 무역에서 일어나는 장벽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FTA도 WTO 규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으로 FTA는 양 국가가 서로 더 많은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양해를 구하고, 양측 국가간의 규제나 장벽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FTA도 자유무역의 한 형태이며, WTO에서도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FTA가 WTO의 규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의 형태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FTA는 특정 국가와의 무역을 자유화하고, 국가간 장벽을 제거하여 상호간의 무역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을 둔 협정입니다. 따라서 FTA는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며, WTO의 규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FTA가 무조건적으로 자유무역의 형태로 평가하기보다는, FTA가 서로 다른 국가간의 규제와 장벽을 해소하여 상호간의 무역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인 자유무역의 형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는 상호간의 무역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완전한 자유무역의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유무역협정이란, 상대적인 자유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완전자유라면 관세를 모두 철폐하여야겠지만, 협상국 간에 특정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기에 비체약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무역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발전하면 EU처럼 국가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반무역보다는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에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리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떠한 행위도 다 인정을 받을수있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는 살인의 자유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FTA가 맺어졌다고 해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WTO의 체제 아래에서 탄생한 FTA는 결국 WTO의 굴레안에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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