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카 해협이 한국에게 요충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코트라 무역관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이 원에 아시아 지역 물류의 최대 요충지인 말라카 해협에서는 동남아에서의 물자와 사람의 흐름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잇점도 있음. 말라카 해협은 석유가 생산되는 중동과 극동 지방을 잇는 가장 짧은 해로임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Sn=322&pNttSn=11509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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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 인보이스 수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의 정정과 함께 수출입신고의 정정이 필요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수출자이실 것으로 판단되오나, 수입내용까지 포괄하자면,인보이스는 작성자인 수출자가 정정을 진행하면 되며 수출입신고된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정정된 인보이스내용을 첨부하여 관세사무소(관세법인) 측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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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와 CIF 자세히 설명부탇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HongkongCIF Hongkong은 우리나라 기준 두가지 모두 수출기준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FOB Hongkong은 홍콩이 선적지 즉 수출국일때 사용하고 CIF Hongkong은 홍콩이 양륙지(비용의 분기점) 즉 수입국일때 사용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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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거래하는 무역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 국가는 대단히 많습니다.가장 많은 교역액을 자랑하는 국가는 중국과 미국이며, 그 뒤로는 베트남, 일본 홍콩 등이 존재합니다.교역액이 많은 상위 20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기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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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스마트폰 구매하면 관세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관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아이폰 모델별 가격이 다르겠지만, 아이폰은 일반적으로 800달러는 초과할 가능성을 염두해야합니다.만약 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여행자휴대품상의 세관신고는 필요합니다.만약 미화 800달러를 넘었다면 관부가세 부과대상이 되며, 세관 신고시 관세는 0%이지만 부가세는 납부하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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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편집 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외국 사이트를 통해 달러결제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무역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광의의 범위로까지 무역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외국에서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형태의 기술이나 서비스 등을 구입하는 것도 무역의 개념에 해당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무역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물리적 형태를 갖춘 '물품(Goods)'에 무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협의의 무역이라고 표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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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나라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는 총 21건 59개국과의 협정이며,협정국가는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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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앞부분에 동그랗게 튀어나온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구상선수라고 부릅니다.구상선수는 선수(뱃머리)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수면 아래에 공 모양으로 달려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이는 물의저항을 줄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선박이 나아갈 때 물의 저항에는 선체와 물의 마찰로 인해 생기는 마찰저항과, 파도를 만들면서 생기는 조파저항 벌브가 만드는 파도와 선수부 근처의 선체가 만드는 파도가 간섭하여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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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로부터 물건을 들여올 때는 어느 정도의 관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에서 물품이 들어올때 어떠한 관세율이 적용될지는 일반적으로 2단계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1. HS CODE 확인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즉 어떤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2. 한-EU FTA 적용HS CODE가 정해졌어도 어떠한 관세율을 적용할지 확인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관세 또는 WTO 협정관세 또는 FTA 협정관세가 적용될텐데 FTA 협정관세가 적용된다면 FTA 원산지신고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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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은 실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물품이 수출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관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영세율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외국법인등과 직접 계약을 맺고 외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이는 세무적인 영역으로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omegatax/2213976545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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