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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02.15

홍콩에서 스마트폰 구매하면 관세가 있는가요

곧 홍콩 여행을 가는데, 가는 겸 홍콩 매장에서 아이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무음카메라, 듀얼심때문에)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거고, 언박싱을 했으면 세관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거죠?
또, 관세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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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문의 하시는 핸드폰의 구매를 홍콩에서 하시고 국내입국 시에 국내에서 사용 하기 위한 물품인 경우이면 휴대수입으로 보아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거고, 언박싱을 했다고 하시더라도 해외 구매 내역중 600불이상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보고되니 입국시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세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품 자진 세관 신고하시면 여행자의 여행 목적, 기간,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 휴대 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 제반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합니다.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에만 세금을 부과하며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도 허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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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 아이폰 14를 1,199달러에 구매한 경우,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차감한 399달러에 대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언박싱여부 관계없음)

    다만,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의 경우,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되고, 예상세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세가격: 498,822원 ($399*1250.18)

    • 관세: 0원 (498,822원 x 0%)

    • 부가가치세: 약 49,880원 [(498,822원 + 0원) x 10%]

    • 납부세액: 약 49,880원 (관세+부가가치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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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관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아이폰 모델별 가격이 다르겠지만, 아이폰은 일반적으로 800달러는 초과할 가능성을 염두해야합니다.

    만약 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여행자휴대품상의 세관신고는 필요합니다.

    만약 미화 800달러를 넘었다면 관부가세 부과대상이 되며, 세관 신고시 관세는 0%이지만 부가세는 납부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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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언박싱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구매한 일반물품의 경우 800불을 초과하는 대상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 신고를 진행하시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0%이기에 부과세만 납부하시면 되고, 여행자휴대품의 800불까지 관, 부가세가 공제되기에 실제 납부할 세액은 얼마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따라서,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어 아래 사이트에서 실 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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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이폰 신품의 경우 800불을 초과하므로 우리나라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해외에서 언박싱을 했더라도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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